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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 신고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아래의 공제한도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한도 =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시
1.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와
2. 해당 외국정부나 세무당국의 확인서류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별도로 정해진 서식은 없음) 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7항에 따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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