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삼성에버랜드가 세무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05년도에 하고 5년만에 하는 것 입니다.
세무조사 선정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출액이 10억미만이면 예외시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0월 28일「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은 국세기본법과 지난 3월부터 반영하여 공개·시행 중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운영됩니다.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은 4년 주기 순환조사, 그 외 법인은 신고 성실도 평가에 의해 선정하되,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법인은 무작위추출 방법을 병행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영세법인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조사선정 제외하고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도 조사선정 제외합니다.
성실신고 담보를 위한 적정수준의 조사비율 유지를 위해 법인은 작년 2,943개(0.75%)와 동일한 수준인 3,091개(0.75%)를 올해 선정.
구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선정비율(%) |
0.93 |
0.84 |
0.74 |
0.75 |
0.75 |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 인원 증가를 감안하여 2007년도 수준인 2천명을 선정.(2009년 1천 5백명)
사주의 기업자금 유출 여부 검증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검증을 대폭 강화
법인의 세부담은 적으나 기업주·일가족의 생활·소비수준 등 자산운용액에 비해 소득원천이 부족한 지 여부를 분석하여 기업자금 유출 개연성 많은 관련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합니다. 특히 회계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 M&A 등 자본거래·역외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 여부 등을검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무서 관리대상 법인은 세무서 단위로 선정하던 종전 방식을 폐지하고 세무서 구분없이 지방국세청별로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세원밀집 지역, 취약업종 등 탈루개연성 많은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합니다.
그동안 세무조사 결과 성실신고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조사모범기업은 조사받은 사업연도 이후 5개 사업연도를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 단, 수입금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은 적용 배제
좀더많은 자료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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