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품구입자에게 경품지급시 처리방법 | |
1. 추첨에 따른 경품 지급시 세무상처리
회사는 법인세법상으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이라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인정 되며, 추첨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경품의 경우 당첨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을 지급법인이 대납하는 경우에는 대납액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금전이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가 최종 소비되므로 부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지급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이 경품가액이 된다.
추첨에 의해 당첨된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당첨된 고객에게 시가 11만원(부가세포함가격) 상당의 경품을 구입하여 지급하다(구입원가는 90,000원). 1) 당첨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경우 구입시 (차) 광고선전비 90,000 (대) 현 금 99,000 부가세대급금 9,000 지급시 (차) 현 금 32,000 (대) 부가세예수금 10,000 소득세예수금 20,000 주민세예수금 2,000 ※ 이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구입원가 아니고 시가 100,000원의 10%임. 2) 지급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경우 구입시 (차) 광고선전비 90,000 (대) 현 금 99,000 부가세대급금 9,000 지급시 (차) 광고선전비 41,025 (대) 부가세예수금 10,000 소득세예수금 28,205* 주민세예수금 2,820 * 소득세·주민세대납액은 경품가액(10만원+부가세=11만원)에 대납액을 합한 금액의 22%이므로 0.22 × 110,000 / 0.78 = 31,025이다. 따라서 소득세는 28,205[(110,000 + 31,025) × 0.2]이고 주민세는 2,820(28,205 ×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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