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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0년 정기 세무조사대상 선정 지역․

인터넷기장 2010. 11. 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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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높이기 위해

 ○ '10.10.28(목)「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0년 정기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확정하였음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

(선정기준) 국세기본법지난 3월부터 반영하여 공개․시행 중인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운영

 ○ 법인의 경우, 수입금액 5천억원 이상 법인4년 주기 순환조사, 그 외 법인신고 성실도 평가

    의해 선정하되,

   - 수입금액 50억원 미만 법인무작위추출 방법을 병행

(선정규모) 성실신고 담보위한 적정수준의 조사비율 유지 위해

 ○ 법인 : ('09년) 0.75% 2,943개 ⇢ ('10년) 0.75% 3,091개를 선정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선정비율(%)

0.93

0.84

0.74

0.75

0.75

 ○ 개인사업자 : 확정신고 인원 증가를 감안하여 '07년도 수준인 2천명을 선정('09년 1.5천명)

중소기업지방소재 기업을 조사선정에서 우대하여 중소기업 보호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세무조사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도모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비율 축소 등 세정상 배려

 ○ (중소기업 선정비율 축소) 자금․기술․판로 등 모든 에서 경영애로를 겪으면서도 국민경제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사선정 비율을 축소하는 등 세정지원

   - 전체 신고법인의 98.8%를 점유하는 수입금액 5백억원 미만 중소기업최근 5년 법인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선정비율약 10% 축소

    ⇒ '05년~'09년 평균 선정건수 : 2,557개 ⇢ ('10년) 2,359개

     * '05년 대비 신고법인 수 131.6%로 증가(309천개 ⇢ 407천개)

 ○ (장기계속 중소 성실기업 조사선정 제외)

   -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서민 고용창출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고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중소기업은 조사선정에서 제외

   - 적용대상 : 20년(수도권의 경우 30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수입금액 5백억원(개인은 20억원) 미만 사업자

     * 선정 제외대상 : 장기간 사업 영위법인 17천개 중 약 11천개 예상

(개인은 39.6천명 중 24.9천명)

(중소기업 조사부담 완화) 세무서 조사대상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현행 3백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

 ○ 지난해에 이어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소규모 영세법인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조사선정 제외하고

     * , 유흥주점․사금융․금지금․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업종은 배제

   -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업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도 조사선정 제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기업 조사선정 우대

 ○ 수도권에 비해 경제력 등 세원규모는 적으나 경영애로․세원노출 등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 비수도권 소재 기업 선정비율 축소하여, 세무조사에 있어 수도권 기업과 실질적 형평성을 도모

    ⇒ 법인의 경우, 최근 3년에 비해 비수도권은 약 20% 축소

     * 비수도권의 최근 3년간 평균 선정비율 0.68%(1,076개)

       ⇒ '10년 : 선정비율 0.55%(873개)


대기업세무검증을 통한 성실신고 체제확립하고, 불성실기업은 조사역량을 강화하여 기업과 기업주의 투명성제고, 성실기업은 우대


사주의 기업자금 유출 여부 검증을 통한 기업경영투명성 검증을 대폭 강화

법인의 세부담은 적으나 기업주․일가족의 생활․소비수준 등 자산운용액에 비해 소득원천이 부족한 지 여부를 분석하여

   - 업자금 유출 개연성 많은 관련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회계조작에 의한 기업자금 유출, M&A 등 자본거래․역외거래 등을 통한 조세회피 여부 등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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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서 구분없이 지방국세청별로 전체 법인을 대상으로 세원밀집 지역, 취약업종탈루개연성 많은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그동안 세무조사 결과 성실신고가 객관적으로 검증된 조사모범기업조사받은 사업연도 이후 5개 사업연도를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단, 수입금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은 적용 배제

향후 추진방향

 국세청은 앞으로 세무조사 세정신뢰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신고 유도탈루여부를 검증하는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고의적인 조세회피탈세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 따라 엄정하게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해 나가되, 어려운 경영여건에서도 성실하게 신고하는 중소기업지방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 「국세행정위원회」, 그 밖에 각종 납세자단체귀중한 충고조언겸허하게 수렴하여 세무조사 행정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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