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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품구입자에게 경품지급시 처리방법

인터넷기장 2010. 11. 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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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품구입자에게 경품지급시 처리방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서 흔히 진행하는 이벤트행사와 같이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때에 세무ㆍ회계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 추첨에 따른 경품 지급시 세무상처리

 

회사는 법인세법상으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이라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인정 되며, 추첨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경품의 경우 당첨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된다. 다만, 원천징수세액을 지급법인이 대납하는 경우에는 대납액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또한 금전이나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서 재화가 최종 소비되므로 부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지급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이 경품가액이 된다.

 

♣ 관련 예규 : 제도 46012-12338, 2001. 07. 24

【회 신】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하여 사은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지급하는 사은품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거주자가 지급받는 동 사은품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같은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31. 개정)


2. 경품 지급시 회계처리

추첨에 의해 당첨된 고객에게 경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당첨된 고객에게 시가 11만원(부가세포함가격) 상당의 경품을 구입하여 지급하다(구입원가는 90,000원).

1) 당첨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경우

구입시

(차) 광고선전비 90,000 (대) 현 금 99,000

       부가세대급금 9,000

지급시

(차) 현 금 32,000 (대) 부가세예수금 10,000

                                소득세예수금 20,000

                                주민세예수금 2,000

※ 이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는 구입원가 아니고 시가 100,000원의 10%임.

2) 지급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경우

구입시

(차) 광고선전비 90,000 (대) 현 금 99,000

       부가세대급금 9,000

지급시

(차) 광고선전비 41,025 (대) 부가세예수금 10,000

                                         소득세예수금 28,205*

                                         주민세예수금 2,820

* 소득세·주민세대납액은 경품가액(10만원+부가세=11만원)에 대납액을 합한 금액의 22%이므로 0.22 × 110,000 / 0.78 = 31,025이다.

따라서 소득세는 28,205[(110,000 + 31,025) × 0.2]이고 주민세는 2,820(28,205 ×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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