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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거래처에 장비무상임대시 비용처리 여부

인터넷기장 2010. 11. 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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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현황

(1) 당법인은 양약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의약분업 이전에는 일반 소매약국과는 거래(일반의약품)가 없이, 병원에만 전문의약품을 납품하여 왔으나

(2) 의약분업의 예고가 있자, 전문의약품만을 취급하는 도매상은 더 이상 기존 거래처인 병원을 통한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당시 병원 인근의 소매약국(속칭 동네약국) 또한 의약분업에 대비하여 약국시설을 확장·변경할 필요가 있었으나, 투자자금이 없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의문을 갖고 있어

(3) 당 법인은 약국 운영자들에게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주고, 대신 약국으로 하여금 당 법인에서 판매하는 전문의약품만을 구매하도록 섭외하여 약정서를 작성한 후, 당 법인이 조제약국으로서의 시설(비품 등)을 제공하고, 동 시설을 당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음.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이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내부 진열장 등 비품은 판매업소가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적 판매시설이므로 광고선전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법인이 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비 계상을 하였더라도, 당해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거래선의 확보를 위하여 거래처의 경비 및 시설비의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함.

 

을설〉 당해 시설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을 못하는 사유로 판매를 통한 법인의 생존을 위하여 부득이 하게 취득한 자산이고, 경제적실질의 측면에서는 공통투자와 동일하며 부가가치세법 상으로도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판매촉진비와 같은 것이므로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제용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정기간동안 당해 도매법인의 의약품만을 조제용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불특정 약국에서 시설·비품 등을 무상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동 계약조건에 따라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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