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입니다.
내년부터 4대보험을 통합관리 하는내용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메일입니다.
사회보험징수통합 및 징수체계개편 관련
자주하는 질문·답변 |
Q1 |
2011년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된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
∙ 2011년 1월부터 사회보험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단, 자격관리, 보험료부과, 급여업무는 지금과 같이 각 공단에서 처리합니다).
∙ 보험료산정기준, 고지방식, 납부 방식 등을 통일하고 보험료 고지서를 통합하여 발송합니다.
∙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고지서 하나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2 |
2011년부터 고용․ 산재보험에 변경되는 징수내용은 무엇입니까? |
∙ 2011년도부터 고용․산재보험 징수내용 중 주된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료 산정기준 : 임금 ⇨ 보수(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
○ 보험료 납부방식 : 연간보험료 일시납(연4회 분납) ⇨ 월별보험료 자진납부 ⇨ 부과고지
○ 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 근로자 고용정보(자세한 내용은 Q13 참조)
○ 징수업무 이원화 : 우리공단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를 행함
Q3 |
부과고지제도가 무엇인가요? |
∙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공단에서 매월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업(건설업본사 포함, 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 사업장은 부과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설업 및 벌목업은 현행과 같이 자진 신고․납부제도가 유지되며, 체납보험료(독촉 이후)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합니다.
Q4 |
보험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
∙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임금총액”에서 “사업장의 근로자별 월평균 보수의 합계액”으로 변경됩니다.
∙ 월별보험료 = 월평균보수합계액 × 해당보험료율
Q5 |
임금에서 보수로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
∙ 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었던 성과급 등 보수의 비중이 큰 기업의 경우 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11년부터 ’13년까지 한시적으로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이 1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보험료에서 경감하도록 하여
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 할 예정입니다.
Q6 |
2011년 보험료신고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
∙ 부과고지 대상사업장의 경우, 2011년 2월 28일까지 2010년『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전자적기록매체(토탈서비스, CD)등을 이용하여 신고
∙ 모든 사업장은 2011년 3월 31일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단, 2010년 징수특례적용 사업장은 제외).
※ 자진신고 대상 대상사업장(건설업, 벌목업)은 2011년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 뿐 아니라 개산보험료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Q7 |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와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같이 할수 있나요? |
∙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서로 달라 보수총액신고서를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도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여 보수총액 신고 시 사업주의 소득도 보수총액에 포함되나,
고용․산재보험에서는 사업주의 소득은 보수총액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의 보수총액신고서를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Q8 |
부과고지 보험료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
∙ 그 달의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여러 가지 납부편의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은 2011년 1월분부터 고지되며, 1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은 2011년 2월 10일입니다.
Q9 |
2010년 확정보험료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
∙ 2011년도 부과고지 보험료와는 별도로 2010년도 확정보험료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Q10 |
2011년 1월분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 2011년 1월~3월 월별보험료는 2010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에 2010년도 추정임금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다만,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Q11 |
부과고지사업장의 보험료는 매월 보험료가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나요? |
∙ 연도 중 근로자가 입․퇴사하거나 전보․휴직 등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일할 계산하고, 월평균보수가 인상․인하되는 경우
신고한 다음달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를 적용하므로 매월 보험료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12 |
근로자의 급여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
∙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가 적용됩니다.
Q13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는 무엇입니까? |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입․퇴사, 전보, 휴직, 정보변경 등의 고용정보를 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에는 근로자 고용신고, 근로자 고용종료신고, 근로자 전보신고,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Q14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의 종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
사유 |
신고기한 |
신고서식 |
근로자 고용신고 |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
다음달 15일 |
『근로자고용신고서』 |
근로자 고용종료신고 |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
다음달 15일 |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
근로자 전보 신고 |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경우 |
사유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전보신고서』 |
근로자 휴직 등 신고 |
근로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 |
사유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휴직등신고서』 |
근로자 정보변경신고 |
근로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사유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
『근로자정보변경신고서』 |
Q15 |
기존 재직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나요? |
∙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0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로『근로자고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10년『보수총액신고서』의 제출기한은 201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Q16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는 다른 건가요? |
∙ 서로 다른 별도의 신고사항입니다.
구분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
목적 |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 기초자료 구축 |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
대상 |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
전 사업장 |
신고기관 |
근로복지공단 |
고용센터 |
Q17 |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다만, 일용근로자는 입․퇴사가 빈번하여 그때마다 신고가 어려우므로『근로자고용신고서』및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합니다.
Q18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신고를 해야 합니다).
Q19 |
사업주도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0 |
근로자가 2곳에 근무하는 경우 2곳 모두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
∙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적용받기 때문에 2곳 모두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Q21 |
해외파견자,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 산재보험 적용특례에 해당되는 해외파견자,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22 |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및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
∙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단이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입수한 자료 및 기준보수 등을 적용하여 임의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23 |
보험료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바뀌게 되면 보상기준도 임금에서 보수로 바뀌게 되나요? |
∙ 산재보험 보상 시 적용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입니다(기존과 동일).
Q24 |
석면피해구제부담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부과되나요? |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 환경부에서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를 산재보험료에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전전년도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전전년도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험성립일 당시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과
일괄적용 건설사업장(건설본사 포함)입니다.
Q25 |
2011년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
일 자 |
내 용 |
대 상 |
2월 10일 |
2011년 1월 보험료 납부일 |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
2월 15일 |
2010년 징수특례 4분기 보험료 납부일 |
징수특례 사업장 |
2월 28일 |
2010년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마감일 |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
3월 10일 |
2011년 2월 보험료 납부일 |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
3월 31일 |
2010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일 |
징수특례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
2011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일 |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 | |
5월 15일 |
2010년 징수특례 4분기 정정차액분 납부일 |
징수특례 사업장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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