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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사업자등록 12월1일부터 인터넷으로 신청

인터넷기장 2010. 12. 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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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12월1일부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법인사업자뿐 만

 

아니라 세무대리인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 홈택스에 수임납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의 세무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은 금년 12월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다만 외국인,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온라인상 첨부서류 및 본인확인 등에 제한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실시간 처리되어 홈택스「나의 세무서류신고·신청 결과」에서 확인가능하며

 

휴대전화번호 입력 시 단문메시지를 발송한다.

 

인터넷 사업자등록 신청은 평일 09:00~18:00까지 이용가능하며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다.

 

한편, 국세청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신청 및 해킹을 예방하기 위해 신청자의 IP를 추적하여 검증할 수 있는

 

Real IP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아울러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하는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러한명의위장사업자를신고하는분에게는건별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를 편리하게 해주는 반면, 그에 따른 명의위장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관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 붙 임 : 사업자등록 신청 시스템 이용 방법 [첨부파일]

 

첨부파일 사업자등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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