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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징수통합 및 징수체계개편 관련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0. 11. 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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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입니다.

 

내년부터 4대보험을 통합관리 하는내용에 대해서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 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한 메일입니다.

 

 

 

 

 

 

 

사회보험징수통합 및 징수체계개편 관련

 

자주하는 질문·답변

 

Q1

2011년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된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2011년 1월부터 사회보험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 됩니다

(단, 자격관리, 보험료부과, 급여업무는 지금과 같이 각 공단에서 처리합니다).

보험료산정기준, 고지방식, 납부 방식 등을 통일하고 보험료 고지서를 통합하여 발송합니다.

∙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고지서 하나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Q2

2011년부터 고용․ 산재보험에 변경되는 징수내용은 무엇입니까?

2011년도부터 고용․산재보험 징수내용 중 주된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료 산정기준 : 임금 ⇨ 보수(소득세법에 따른 과세소득)

○ 보험료 납부방식 : 연간보험료 일시납(연4회 분납) ⇨ 월별보험료     자진납부 ⇨ 부과고지

○ 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 근로자 고용정보(자세한 내용은 Q13 참조)

○ 징수업무 이원화 : 우리공단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 수납 및 체납관리를 행함

 

Q3

부과고지제도가 무엇인가요?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자 월평균보수를 합산한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공단에서 매월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업(건설업본사 포함, 건설장비운영업 제외) 및 벌목업 사업장은 부과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설업 및 벌목업은 현행과 같이 자진 신고․납부제도가 유지되며, 체납보험료(독촉 이후)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합니다.

 

Q4

보험료 산정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임금총액”에서 “사업장의 근로자별 월평균 보수의 합계액”으로 변경됩니다.

∙ 월별보험료 = 월평균보수합계액 × 해당보험료율

 

Q5

임금에서 보수로 보험료 산정기준이 바뀌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총액에서 제외되었던 성과급 등 보수의 비중이 큰 기업의 경우 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11년부터 ’13년까지 한시적으로 임금총액 대비 보수총액이 1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보험료에서 경감하도록 하여

   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 할 예정입니다.

 

Q6

2011년 보험료신고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부과고지 대상사업장의 경우, 2011년 2월 28일까지 2010년『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전자적기록매체(토탈서비스, CD)등을 이용하여 신고

모든 사업장은 2011년 3월 31일까지 2010년도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단, 2010년 징수특례적용 사업장은 제외).

자진신고 대상 대상사업장(건설업, 벌목업)은 2011년 3월 31일까지 확정보험료 뿐 아니라 개산보험료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Q7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서와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를 같이 할수 있나요?

건강보험의 적용대상과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서로 달라 보수총액신고서를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주도 보험가입자에 해당하여 보수총액 신고 시 사업주의 소득도 보수총액에 포함되나,

    고용․산재보에서는 사업주의 소득은 보수총액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의 보수총액신고서를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Q8

부과고지 보험료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그 달의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여러 가지 납부편의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은 2011년 1월분부터 고지되며, 1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은 2011년 2월 10일입니다.

 

Q9

2010년 확정보험료는 언제 어떻게 납부하나요?

2011년도 부과고지 보험료와는 별도로 2010년도 확정보험료는 2011년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Q10

2011년 1월분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2011년 1월~3월 월별보험료는 2010년 개산보험료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에 2010년도 추정임금상승률을

  곱한 금액 또는 기준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다만, 사업주가 해당 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평균보수를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Q11

부과고지사업장의 보험료는 매월 보험료가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나요?

도 중 근로자가 입․퇴사하거나 전보․휴직 등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일할 계하고, 월평균보수가 인상․인하되는 경우

   신고한 다음달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를 적용하므로 매월 보험료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12

근로자의 급여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 월평균보수가 산정된 후에 근로자의 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되었을 경우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변경된 월평균보수가 적용됩니다.

 

Q13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는 무엇입니까?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입․퇴사, 전보, 휴직, 정보변경 등의 고용정보를 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에는 근로자 고용신고, 근로자 고용종료신고, 근로자 전보신고,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근로자 정보변경 신고가 있습니다.

 

Q14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의 종류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사유

신고기한

신고서식

근로자 고용신고

근로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다음달 15일

『근로자고용신고서』

근로자 고용종료신고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다음달 15일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

근로자 전보 신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되는 경우

사유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전보신고서』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근로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게 된 경우

사유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근로자휴직등신고서』

근로자 정보변경신고

근로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사유발생일 부터 14일 이내

『근로자정보변경신고서』

 

Q15

기존 재직 근로자의 경우도 『근로자 고용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나요?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10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한 우 별도로『근로자고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2010년『보수총액신고서』의 제출기한은 2011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Q16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와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는 다른 건가요?

∙ 서로 다른 별도의 신고사항입니다.

 

구분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목적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 부과 기초자료 구축

실업급여 수급 대상인

피보험자의 자격관리

대상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전 사업장

신고기관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Q17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일용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입․퇴사가 빈번하여 그때마다 신고가 어려우므로『근로자고용신고서』및 『근로자고용종료신고서』대신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합니다.

 

Q18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신고를 해야 합니다).

 

 

Q19

사업주도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20

근로자가 2곳에 근무하는 경우 2곳 모두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해야 하나요?

산재보험은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적용받기 때문에 2곳 모두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Q21

해외파견자,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산재보험 적용특례에 해당되는 해외파견자, 중소기업사업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해당 신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Q22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및 산재보험 근로자고용정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 사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공단이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입수한 자료 및 기준보수 등을 적용하여 임의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23

보험료산정기준이 임금에서 보수로 바뀌게 되면 보상기준도 임금에서 보수로 바뀌게 되나요?

산재보험 보상 시 적용되는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입니다(기존과 동일).

 

Q24

석면피해구제부담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부과되나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 대하여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 환경부에서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를 산재보험료에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전전년도

   상시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전전년도 상시근로자수를 알 수 없는 경우 보험성립일 당시 상시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사업장과

    일괄적용 건설사업장(건설본사 포함)입니다.

 

 

 

 

Q25

2011년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일 자

내 용

대 상

2월 10일

2011년 1월 보험료 납부일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2월 15일

2010년 징수특례 4분기 보험료 납부일

징수특례 사업장

2월 28일

2010년 보수총액신고서 제출 마감일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3월 10일

2011년 2월 보험료 납부일

부과고지 대상 사업장

3월 31일

2010년 확정보험료 신고․납부일

징수특례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

2011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일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

5월 15일

2010년 징수특례 4분기 정정차액분 납부일

징수특례 사업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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