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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서 예전에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지금은 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정정신고를 못하였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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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한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 등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사업자등록증정정신고서 [법인/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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