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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08년 법인세 신고 및 조정계산서 작성관련 공통점검사항

인터넷기장 2009. 3. 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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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말 법인결산과 세무신고관련 변경·개정·핵심 검토사항 list

 

1. 일반 절차 및 세무신고 관련서류 범위

① 신고납부제출마감일:2009년 3월 31일 화요일(회사자기조정이나 + 회계사·세무사외부조정 모두)

②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및 내부거래상계명세서를(3월말까지) 제출해야 함.

③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1% 미만이면서 액면가 3억 미만이라도, 보유주 시가합계액이 100억 이상인 경우라면

    2009. 3. 31일의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

④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신고위반은 40%세율로 가산세 중과 적용하며, 미납부관련 가산세 하루 1만분의 3

   (연 10.95%)적용

-회계사·세무사의 외부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미신고 간주(법인세법 §60, 동시행령 §97⑦)

⑤ 주권상장·코스닥법인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주식변동상황만 주식양도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함.

2. 세무계산상 손금인정받기 위해 결산재무제표에 반영(결산조정)해야 하는 사항

결산조정항목:손익계산서상 당기비용·원가·제조원가·손실처리 및 대차대조표상에서 이익잉여금감액 등 손익항목이나 대차대조표항목 등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결산반영조정 가능하며, 꼭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함.

○ 결산조정항목들(주로 기업 내부측정 항목임):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대손금, 파손·부패 등 정상판매불능 재고자산의 평가손, 천재·지변 등 고정자산평가손, 생산설비의 폐기손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구상채권상각충당준비금 등임??이외 나머지는 결산회계반영 안되어도 세무조정계산서만으로 손금·익금산입가능함(신고조정사항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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