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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접대비한도액계산시 수입금액범위?

인터넷기장 2009. 3. 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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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은 차감한다)을 말합니다.

 

- 수입금액에 포함하는것: 부산물작업폐물 매출액 등 영업부수수익.

-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것: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액이 아닌 영업외수익.특별이익,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공급등.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9.2.4 부칙>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영업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매출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보수 및 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3.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매출액 + 「한국투자공사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운용수수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매출액+수입보증료의 9배에 상당하는 금액


 

5. 제6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매출액+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제37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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