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은 차감한다)을 말합니다.
- 수입금액에 포함하는것: 부산물작업폐물 매출액 등 영업부수수익.
-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것: 기업회계기준상의 매출액이 아닌 영업외수익.특별이익,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법상의 간주공급등.
제40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9.2.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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