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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배우자의 인건비가 경비로 가능한지?

인터넷기장 2009. 3. 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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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ansetax

 


"가족구성원에게 급여가 매달 지출될 경우 (실제 근무중입니다)
손비 처리가 된다" 라는 말씀만 던지고 가셔서 난감합니다.
감세 등의 혜택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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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오로지 그 거주자의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그 사업에 종업원으로 종사한 사람이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급여를 지급할 때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실질적으로 당해 사업에 고용을 하고 다른 일반적인 종업원과 같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급여로 보아야 하고 급여 지급분은 당해 사업의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되는 경비라는 측면에서 볼때 당연한 이치로 보아야 합니다.

지출증빙은 매월지급시 원천징수하여 관리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4대보험 납입영수증, 실지 급여지급받은 통장 등 실질적인 근무사실과 급여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됩니다.

따라서 직접 세액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인건비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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