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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규정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절에서 “부양자녀”라 한다)를
1인 이상 부양하고 있을 것
가. 거주자의 자녀이거나 거주자의 동거입양자일 것. 다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의
거주자의 손자녀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나. 18세 미만일 것. 다만,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 소득의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일 것
3.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할 것
4. 거주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3개월 이상 받은 자
2. 외국인.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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