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새해 첫번째, 한주 잘 보내셨나요?
직업 특성상, 완전 극성수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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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0일[화요일]까지
원천징수관련 세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주민세.
반기납부 사업자도 6개월분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료 납부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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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기말재고 미리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결산시 필요합니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하단에 외국인 근로자 채용관련 공고문 첨부하였습니다. 해당되시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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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로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보내드립니다. http://cafe.naver.com/dotcomtax/1717
금융,조세,공공 등 두고 두고 읽어 보셔도 됩니다. http://cafe.naver.com/dotcomtax/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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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이냐는 질문이 있어서 보내드립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주차비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업무용 차량에대한 감가상각을 무조건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는 정액법 및 5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2016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이 임의상각이 가능하므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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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둘째주 시작하는 월요일, 기분좋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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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Promise for success. Always your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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