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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인터넷기장 2017. 1. 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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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1

 개 요


(회계기준 개정) 기준서 내 문단간 서로 상충되는 내용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제회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부를 개정


    * 금융위원회는 2016. 12. 28.(수) 제23차 정례회의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개정사항을 확정


   ** 회계기준 제․개정 사항은 회계기준위원회(한국회계기준원)의 의결과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되며, 금융감독원은 제·개정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금융위에 보고


2

 주요 개정 내용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비상장기업에 적용)


사모단독펀드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정비


(개정 사유)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등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상이


기준서 별 특정금전신탁 등 회계처리 방법

   

구 분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제4장 연결재무제표 / 제8장 지분법

개별재무제표

     직접 보유

 

   지분법

연결재무제표

직접 보유

직접 보유


(개정 내용) 사모단독펀드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간접투자한 회사는 구성자산을 모두 직접 보유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도록 개정(제4장 ‘연결재무제표’제8장 ‘지분법’)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고 투자차액(영업권)을 인식했을 경우, 이후 동 기업이 외부감사대상으로 변경되거나, 합병되더라도 투자차액 재산정은 불필요


(개정 사유) 외부감사대상아닌 피투자기업에 대해 지배력보유하고 있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종속기업에서 제외*


    *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 및 외감규정 제6조에 따라 자산총액 등이 외감대상 규모 미충족하는 회사는 종속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대상이 아님


 ◦ 기업이 외부감사대상이 되어 연결대상포함되거나 합병경우, 지배력 획득시 기산정한 투자차액(영업권) 산정 여부 불명확


(개정 내용) 피투자기업이 외부감사대상으로 되거나 합병되더라도 기인식했던 투자차액 재산정하지 않음을 명시*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또는 합병)을 할 때, 투자차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최초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언급


복수의 금융상품 일괄취득 시 취득원가 결정방법 신설


(개정 사유) 둘 이상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일괄취득시 각각의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취득원가 결정방법)불비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⑴ 일반사채와 ⑵ 신주인수권(파생상품)이라는 독립적인 2개의 금융상품으로 구성

(개정 내용) 복수의 금융상품일괄 매입하는 경우, 보다 신뢰성 있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우선 인식


 ◦ 만일 보다 신뢰성 있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정가치기준으로 매입 안분하여 인식


조인트벤처 투자 관련 공시 명확화 (우발부채)


(개정 사유) 조인트벤쳐 투자 참여자가 적용할 ’우발부채‘ 관련 공시기준이 모호


 ◦ 제14장*에서 우발부채‘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제9장*에서는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공시 하도록 규정


    * 제9장은 ‘조인트벤쳐 투자’ 참여자가, 제14장은 모든 회사가 적용하는 기준


(개정 내용) 조인트벤처 투자’ 참여자는 일반기업과 같이 제14장에 따라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없더라도’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공시하되


 ◦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그 우발부채 총액은 다른 우발채무 금액과 구분하여 추가로 공시하는 것임을 제9장에 명시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측정시 적용세율을 한계세율에서 평균세율로 변경


(개정 사유) 누진세율구조의 변경(2단계→3단계)으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측정에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편의가 줄어듦


(개정 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12호와 같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측정 시 ‘평균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준 간 일관성 제고


    * 한계세율 : 일시적차이로 인한 법인세부담액의 증가분을 일시적차이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세율

      평균세율 : 누진세율구조에서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세율


특수관계자 정의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모호한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


(개정 사유) 기업을 지배하는 개인의 가족이 유의적인 기업지분을 소유(20~50%) 경우(그림1) 양사는 특수관계자이지만, 개인 단독으로 유의적인 지분을 소유 경우(그림2)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


 ◦ 실질관점에서 동일하게 특수관계자해석되는 것이 당연에도, 현행 기준서 문언이 모호하여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음(그림 1,2)


(개정 내용) 개인 단독 또는 개인과 가까운 가족의 지분을 합하여 ‘지배하는 기업’과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을 명시*


     * 그림1, 그림2 모두 기업 X와 Y는 특수관계자에 해당


주주가 법인과 개인인 경우의 특수관계자 정의 해석 명확화


(개정 사유) 개인이 두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두 기업은 특수관계자이지만, 기업이 두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두 기업은 특수관계자로 보지 않는 비일관성이 존재


     


(개정 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평범한 투자를 통해서는 두 관계기업 사이에 충분한 영향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영향력 행사주체가 기업인지 개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의적인 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는 복수의 기업들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그림1, 그림2 모두 기업 X와 Y는 특수관계자가 아님


단독운용 실적배당신탁의 신탁재산 평가방법 명확화


(개정 사유) 단독운용 실적배당신탁의 신탁재산 중 증권의 평가방법에 관한 회계기준의 문구가 다르게 해석될 소지


 ◦ 공정가치 평가 원칙을 언급하면서,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만 공정가치 평가 예외를 언급


(개정 내용) 단독운용 실적배당신탁이 운용하는 신탁재산모두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명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법인세 개정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요건 명확화


(개정 내용)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회사채 등)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관련 내용 등을 명확히 함


 ◦ 채무상품의 미실현손실(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예상 회수방식[중도매각, 만기보유(만기까지 보유하여 원금과 이자를 회수)] 관계없이 일시적차이로 인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와 관련한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 간 연계성 명확화


(개정 내용)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간 연계 정보주석으로 공시(신설)


<예시 : 개정前>


<예시 : 개정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


◈ 현행 기준서에서 분명하게 다루지 않은 일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문과 적용사례 등을 추가․수정


(수행의무) 고객에게 재화용역이전하기로 한 약속(수행의무) 식별기준을 명확히 하고*1, 약속을 식별하는 목적*2추가


     *1 재화나 용역 →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

     *2 재화나 용역의 개별적 이전인지 재화나 용역이 결합품목의 이전인지 판단


(본인 vs. 대리인) 본인・대리인 판단 원칙*1 명확히 하고, 이러한 판단을 돕기 위한 지표수정*2


     *1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통제하면 본인(재화나 용역의 공급자), 그렇지 않으면 대리인(재화나 용역 공급을 주선)에 해당

     *2 ‘대리인임을 나타내는 지표’를 ‘본인임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정


(라이선싱)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라이선스(지적재산에 대한 접근권)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판매사용기준 로열티 규정의 적용대상*구체화


      * ① 그 로열티가 지적재산의 라이선스에만 관련, ② 로열티가 관련되는 지배적 항목이 라이선스인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측정 및 분류 명확화


(개정 내용)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시 고려할 사항* 및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명확화**


     * 고려해야 하는 조건(가득, 비가득)의 반영방법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같음을 명시


    ** 조건변경일에 주식결제형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관련 부채는 제거하며, 제거된 부채와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3

 시행시기,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시행시기)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법인세․현금흐름표 개정사항은 ’1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수익인식․주식기준보상 개정사항은 ’18.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모두 조기적용 가능)


(기대 효과)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기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기업의 회계처리 일관성재무제표 비교가능성제고될 것으로 기대


 ◦ 또한, 현금흐름표 관련 정보의 추가 공시 등을 통해 정보이용자 재무제표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정보효익 증가될 것으로 기대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등은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실시하여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예정임


   * 양질의 회계교육서비스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금감원, 회계기준원, 한공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14.9월 구축


개정 기준서의 세부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의 ‘회계기준’과 ‘제정개정과제’ 메뉴 참조


출처(http://www.fss.or.kr)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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