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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외국기업 브랜드와의 상표권 사용료 계약에 대한 회계·세무처리

인터넷기장 2017. 1. 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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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브랜드와의 상표권 사용료 계약에 대한 회계·세무처리


1. 상표·기술·권리·정보의 사용대가에 대한 소득의 성격

고유정보·기술·특허·저작권 이용료 등이면 사용료 소득이라 하며, 이러한 기술이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람의 시간, 노동 등을 투입한 서비스 대가인 인적 서비스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이라 하는 바, 사용료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지급지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며, 인적용역소득은 일반적으로 활동지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함.

2. 소득지급에 대한 과세방법

1) 해외지급 : 매출액의 일정비율이나 구매액의 일정비율 및 기타 고정 계약금액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사용료 소득으로서, 해외로 송금되는 경우는 국가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10% 또는 15%의 제한세율(국내세법 규정은 25%의 원천징수 세율)로 해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순액을 송금함.

2) 국내지급 : 국내의 사업자간의 사용료 소득 지급시 소득은 수취하는 회사나 기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며, 지급자는 해당액×1.1(부가세포함)의 금액을 지급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3. 상표나 기술 사용료의 회계처리 계정과목

지급대가를 판매관리비 계정이나 제조원가(또는 매출원가) 계정 중 어느 것으로 반영하느냐에 따라 손익귀속표시가 다르며 재고자산가액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판매관리비이면 전액 당기비용으로 반영하여 법인세의 부담이 시간적으로 유리한 반면 제조원가로 처리하면 재고자산금액에 영향을 주므로 법인세를 시간적으로 더 일찍 내는 불리함이 있음. 그러나 회계처리 상으로는 제조원가로 반영하는 것을 선호함.

특정회사의 제품수입, 원재료 수입에 연동되는 사용료→제조원가, 수입원가로 반영

특정회사의 제품판매, 매출성과에만 연동되는 사용료→판매비와 관리비계정으로 반영

여러 판매제품 중 일정품목에 주로 연관되는 사용료→판매비와 관리비계정으로 반영

여러 원재료 구입, 상품 구입하여 모든 판매액에 연관되는 사용료→판매비와 관리비계정으로 반영

원재료나 매입처별로 따로 따로 연관되는 사용료→제조원가나 수입원가에 가까움

특정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연관되는 사용료→제조원가나 수입원가에 가까움

특정제품에 브랜드를 부착한 경우만 연관되는 사용료→판매비와 관리비계정으로 반영

주로 기술, 원료, 제조공법에 치중하는 경우만 연관되는 사용료→제조원가나 매출원가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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