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개정
1 | 개 요 |
□ (회계기준 개정) 기준서 내 문단간 서로 상충되는 내용과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제회계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일부를 개정
* 금융위원회는 2016. 12. 28.(수) 제23차 정례회의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개정사항을 확정
** 회계기준 제․개정 사항은 회계기준위원회(한국회계기준원)의 의결과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되며, 금융감독원은 제·개정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금융위에 보고
2 | 주요 개정 내용 |
가 |
|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비상장기업에 적용) |
◈ 사모단독펀드‧특정금전신탁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정비 |
□ (개정 사유) 개별재무제표 작성 시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와 제4장 ‘연결재무제표’ 등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이 상이
기준서 별 특정금전신탁 등 회계처리 방법
구 분 | 제6장 금융자산‧금융부채 | 제4장 연결재무제표 / 제8장 지분법 | ||
개별재무제표 | 직접 보유 |
| 지분법 | |
연결재무제표 | 직접 보유 | 직접 보유 |
□ (개정 내용) 사모단독펀드 또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간접투자한 회사는 구성자산을 모두 직접 보유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도록 개정(제4장 ‘연결재무제표’ 및 제8장 ‘지분법’)
◈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피투자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고 투자차액(영업권)을 인식했을 경우, 이후 동 기업이 외부감사대상으로 변경되거나, 합병되더라도 투자차액 재산정은 불필요 |
□ (개정 사유)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피투자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에는 종속기업에서 제외*
* 외감법시행령 제1조의3 및 외감규정 제6조에 따라 자산총액 등이 외감대상 규모에 미충족하는 회사는 종속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대상이 아님
◦ 동 기업이 외부감사대상이 되어 연결대상에 포함되거나 합병될 경우, 지배력 획득시 기산정한 투자차액(영업권) 재산정 여부 불명확
□ (개정 내용) 피투자기업이 외부감사대상으로 되거나 합병되더라도 기인식했던 투자차액은 재산정하지 않음을 명시*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또는 합병)을 할 때, 투자차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최초 지배력을 획득한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언급
◈ 복수의 금융상품 일괄취득 시 취득원가 결정방법 신설 |
□ (개정 사유) 둘 이상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일괄취득시 각각의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취득원가 결정방법)이 불비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⑴ 일반사채와 ⑵ 신주인수권(파생상품)이라는 독립적인 2개의 금융상품으로 구성
□ (개정 내용) 복수의 금융상품을 일괄 매입하는 경우, 보다 신뢰성 있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우선 인식
◦ 만일 보다 신뢰성 있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매입가격을 안분하여 인식
◈ 조인트벤처 투자 관련 공시 명확화 (우발부채) |
□ (개정 사유) 조인트벤쳐 투자 참여자가 적용할 ’우발부채‘ 관련 공시기준이 모호
◦ 제14장*에서 우발부채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제9장*에서는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공시 하도록 규정
* 제9장은 ‘조인트벤쳐 투자’ 참여자가, 제14장은 모든 회사가 적용하는 기준
□ (개정 내용) ‘조인트벤처 투자’ 참여자는 일반기업과 같이 제14장에 따라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없더라도’ 우발부채를 주석으로 공시하되
◦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그 우발부채 총액은 다른 우발채무 금액과 구분하여 추가로 공시하는 것임을 제9장에 명시
◈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측정시 적용세율을 한계세율에서 평균세율로 변경 |
□ (개정 사유) 누진세율구조의 변경(2단계→3단계)으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측정에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편의가 줄어듦
□ (개정 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12호와 같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측정 시 ‘평균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기준 간 일관성 제고
* 한계세율 : 일시적차이로 인한 법인세부담액의 증가분을 일시적차이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세율
평균세율 : 누진세율구조에서 일시적차이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세율
◈ 특수관계자 정의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모호한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 |
□ (개정 사유) 기업을 지배하는 개인의 가족이 유의적인 기업지분을 소유(20~50%)한 경우(그림1) 양사는 특수관계자이지만, 개인 단독으로 유의적인 지분을 소유한 경우(그림2)는 특수관계자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
◦ 실질관점에서 동일하게 특수관계자로 해석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현행 기준서 문언이 모호하여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음(그림 1,2)
□ (개정 내용) 개인 단독 또는 개인과 가까운 가족의 지분을 합하여 ‘지배하는 기업’과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을 명시*
* 그림1, 그림2 모두 기업 X와 Y는 특수관계자에 해당
◈ 주주가 법인과 개인인 경우의 특수관계자 정의 해석 명확화 |
□ (개정 사유) 개인이 두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두 기업은 특수관계자이지만, 기업이 두 기업에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경우 두 기업은 특수관계자로 보지 않는 비일관성이 존재
□ (개정 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평범한 투자를 통해서는 두 관계기업 사이에 충분한 영향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영향력 행사주체가 기업인지 개인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의적인 영향력만 행사할 수 있는 복수의 기업들은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
* 그림1, 그림2 모두 기업 X와 Y는 특수관계자가 아님
◈ 단독운용 실적배당신탁의 신탁재산 평가방법 명확화 |
□ (개정 사유) 단독운용 실적배당신탁의 신탁재산 중 증권의 평가방법에 관한 회계기준의 문구가 다르게 해석될 소지
◦ 공정가치 평가 원칙을 언급하면서,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만 공정가치 평가 예외를 언급
□ (개정 내용) 단독운용 실적배당신탁이 운용하는 신탁재산은 모두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명시
나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12호 ‘법인세’ 개정 |
◈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요건 명확화 |
□ (개정 내용)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회사채 등)의 미실현손실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관련 내용 등을 명확히 함
◦ 채무상품의 미실현손실(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은 예상 회수방식[중도매각, 만기보유(만기까지 보유하여 원금과 이자를 회수)]에 관계없이 일시적차이로 인식
다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7호 ‘현금흐름표’ 개정 |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와 관련한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 간 연계성 명확화 |
□ (개정 내용)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 변동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 간 연계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신설)
<예시 : 개정前>
<예시 : 개정後>
라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개정 |
◈ 현행 기준서에서 분명하게 다루지 않은 일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본문과 적용사례 등을 추가․수정 |
□ (수행의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수행의무)의 식별기준을 명확히 하고*1, 약속을 식별하는 목적*2을 추가
*1 재화나 용역 →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
*2 재화나 용역의 개별적 이전인지 재화나 용역이 결합된 품목의 이전인지 판단
□ (본인 vs. 대리인) 본인・대리인 판단 원칙*1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판단을 돕기 위한 지표를 수정*2
*1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통제하면 본인(재화나 용역의 공급자), 그렇지 않으면 대리인(재화나 용역 공급을 주선)에 해당
*2 ‘대리인임을 나타내는 지표’를 ‘본인임을 나타내는 지표’로 수정
□ (라이선싱)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라이선스(지적재산에 대한 접근권)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판매・사용기준 로열티 규정의 적용대상*을 구체화
* ① 그 로열티가 지적재산의 라이선스에만 관련, ② 로열티가 관련되는 지배적 항목이 라이선스인 경우
마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개정 |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측정 및 분류 명확화 |
□ (개정 내용)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시 고려할 사항* 및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분류변경 시 조건변경 회계처리를 명확화**
* 고려해야 하는 조건(가득, 비가득)의 반영방법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와 같음을 명시
** 조건변경일에 주식결제형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관련 부채는 제거하며, 제거된 부채와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3 | 시행시기,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 (시행시기)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법인세․현금흐름표 개정사항은 ’1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수익인식․주식기준보상 개정사항은 ’18.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모두 조기적용 가능)
□ (기대 효과) 재무제표 작성자가 회계기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 기업의 회계처리 일관성 및 재무제표 비교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또한, 현금흐름표 관련 정보의 추가 공시 등을 통해 정보이용자가 재무제표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정보효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
□ (향후 계획)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 등은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개정된 기준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원활한 정착을 유도할 예정임
* 양질의 회계교육서비스를 지속적․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금감원, 회계기준원, 한공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이 공동으로 '14.9월 구축
☞ 개정 기준서의 세부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의 ‘회계기준’과 ‘제정개정과제’ 메뉴 참조 |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이까펜 가입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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