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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의 진부화 등에 따른 감액·폐기·처분시의 회계, 세무처리 방법 [안세회계법인, 안건조세정보]

인터넷기장 2017. 1. 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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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 있어 가치의 감소는 물질적 또는 물리적 요인에 기인한다. 따라서 재고자산의 경우는 손상과 변색 등의 물질적 원인에 의해서 자산가치가 감소하며, 건물·기계 등의 유형고정자산은 실제 사용과 시간 경과에 의해서 가치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물질적으로는 아무런 가치의 감소가 없어도 유행에 뒤지거나 비효율 등의 원인에 의해서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켜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것을 자산의 진부화라고 한다.

급격한 기술혁신 등의 영향으로 근래에는 자산이 진부화되는 빈도수가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원인에 의해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또는 아예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의 세무회계 처리 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자산의 감액손실

기업환경의 변화나 규제 등의 영향으로 유형자산의 효용이 감소하거나 시장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하는 등 유형자산의 진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해당 유형자산의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회수가능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반영하고 원래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감액손실로 처리하면 된다.

기업회계상 감액손실을 인식한 경우에는 감액을 초래한 상황의 변화나 내용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고 감액손실의 평가에 사용된 회수가능가액의 산정방법과 그 금액을 공시하면 된다.

① 유형자산을 10만원에 취득시 회계처리

차) 유형자산 100,000 대) 현 금 100,000

② 유형자산의 진부화 등으로 회수가능가액이 6만원이 된 경우

차) 유형자산감액손실 40,000 대) 감액손실누계액 40,000

※ 감액손실 = 장부가액 - 회수가능가액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회수가능가액 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유형자산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바, 기업이 유형자산 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이를 부인하여 유보 처분하였다가 감액손실이 환입되거나 처분되었을 때 유보처분된 금액을 사후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만 법인세법에서도 천재·지변·화재, 법령에 의한 수용 등의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고정자산에 한해 시가와 장부가와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렇게 계상된 감액손실은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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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의 세무회계처리 방법

많은 사람들이 폐기와 처분에 대해 "폐기처분"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확히는 "폐기 및 처분"이라고 구분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세무상·회계상의 처리방법도 다르다.

즉, '폐기'라 함은 해당 유형 자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버린다는 의미이나, 아직까지는 기업의 내부에 해당 유형 자산을 소지한 상태이므로, 추후 매각 등의 경우에 대비해 비망가액을 남기는 처리를 해야 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 진부화되어 '폐기'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중 비망가액 (1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폐기손실로 회계처리 하면 된다.

◇ 장부가 1천만원, 감가상각누계액 8백만원인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대) 유형자산 9,999,000

유형자산폐기손실 1,999,000 (비망가액 1천원 남기고 장부에서 없앰)

유형자산을 폐기,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폐기자산의 사진, 내부품의서, 감가상각대장 사본(취득원가, 충당금을 확인할수 있는 자료) 등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추후 해당 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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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처분시의 세무회계처리 방법

유형자산이 진부화 되어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이란 해당 자산을 유·무상으로 외부에 유출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산을 폐기와 동시에 처분하는 경우와, ② 폐기되어 장부상 비망가액만 남겨져 있는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경우는 유형자산의 폐기와 똑같이 해당 자산을 대차대조표에서 제거하는데 이때에는 비망가액은 남기지 않는다.

또한 폐기나 처분으로부터 발생되는 손익은 폐기손실, 처분손실 등의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된다.

물론, 유형자산의 처분이나 영구적 폐기의 경우에도 해당 자산의 사진, 내부품의서, 감가상각대장 사본 등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처분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도 자산의 처분일이나 영구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사례별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례1] 장부가 1천만원, 감가상각누계액 8백만원인 자산을 폐기처분(소각)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차)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대) 유형자산 10,000,000

     유형자산폐기손실 2,000,000

[사례2] 장부가 1천만원, 감가상각누계액 8백만원인 자산을 1백만원에 매각처분시의 회계처리

차) 현 금 1,000,000 대) 유형자산 1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1,000,000

[사례3]이미 폐기되어 비망가액만 남아 있는 자산의 소각(폐기처분)시의 회계처리

차) 유형자산폐기손실 1,000 대) 유형자산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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