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 메일중 일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출근하셨나요?
월요병에 추석증후군에, 힘들겠지만 오늘 하루, 이번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
6월말 결산 법인은 9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해야 합니다.
++
고자질이라고 잘 아시지요? 남의 허물이나 비밀을 일러바치는 짓.
고자질이란 말이 고자(鼓子)에서 나왔다고 하는 재미난 설명을 들어서 보내봅니다.
고자는 북의 속처럼 속이 비어있는 씨로 생식기관이 불완전한 사내를 가리킵니다. 내시라고 하지요.
궁궐에 거주하는 남자들인 내시들이 왕의 여자인 궁녀와 눈이 맞아 스캔들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어린 시절부터 거세하는데 남성성이 제거된 이들이 수다스러워져 비밀을 옮기는 일을 곧잘 하였다는 것 입니다.
내시들을 폄칭하여 '고자'라 하였고 내시들이 하는 '귓속통문'을 고자질이라고 비난했다는 얘기입니다. 우습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금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환관들의 소근거림이 세상을 바꾼 사례가 적지 않았고 그들의 행동이 거세에서 나온 특징일 수 있으니, '고자질'이라고 흉보았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합니다.
고자질? 고자질 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
++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지 잘 쓰고 계시지요?
추후 세금신고때 이것때문에 골치 아프지 아니하게 꼭!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또 보내드립니다.
기업에서 업무용 승용차에 사용되어지는 비용을 100% 손비로 인정받기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
첫째, 모든 차량이 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되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인차량은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셋째, 차량 감가상각비의 경우 1년에 최고 8백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된다.
넷째, 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승용차별로 연간 유지비용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 대상이 된다.
++
소몸품과 소모품비에 대한 세무상 내용입니다.
세무상으로 1백만원 이하는 바로 비용처리해도 문제되지는 아니합니다.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무용품 등은 비품으로 반영
업무에 사용되는 물품 중 컴퓨터나 프린터, 책상 등 사무용 가구 등은 그 사용기간(내용연수)이 1년 이상이므로 자산으로 반영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때 사용하는 계정이 비품이다.
따라서 컴퓨터나, 업무용 가전제품, 프린터, 가구 등은 구입시 비품으로 반영한 뒤 결산시점에 내용연수에 맞춰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반영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사용기간이 1년 미만 사무용품 등은 소모품으로 반영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필기구ㆍ복사용지ㆍ문방구 등의 각종 사무용품, 종이컵ㆍ건전지 등의 각종 일회용품 등은 사용기간이 짧으며, 장치 등의 유형자산과 구분되고 책상ㆍ의자ㆍ컴퓨터 등의 집기비품과도 구분되는 소모성, 일회성 물품이다.
따라서 이러한 물품들은 최초 구입 시에 유형 자산이나 집기비품이 아닌 ‘소모품’이라는 자산계정으로 처리하여 회계반영한 뒤, 결산시점에는 실제 사용한 만큼만 ‘소모품비’라는 비용계정에 대체시키면서 자산에 반영하였던 소모품 계정에서 감액시키면 된다.
즉, 정확한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의 특성상 금액이 크지 않은 일회성, 소모성용품이라도 전체금액을 무조건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분만을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다.
+++++
한주 활기차시기 바랍니다.
++
믿음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Promise for success. Always your side.
안세회계법인 T] 02-834-1119 F] 02-834-8999
인터넷기장카페 http://cafe.naver.com/ansetax
(0735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41 (신길동 안세회계법인 4층 내실)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16.09.2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추석편지 [안세회계법인] (0) | 2016.09.26 |
---|---|
수입시 외화선급금 환차손익 계상여부 [Q&A] (0) | 2016.09.22 |
201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는 9월 30일까지 (0) | 2016.09.13 |
[16.09.12] 상품권 관련 세무회계 처리방법 [안세회계법인] (0) | 2016.09.12 |
2016년 세법개정(안) 농어민 등 지원 /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0) | 2016.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