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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농어민 등 지원 /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인터넷기장 2016. 9. 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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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등 지원  /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 개요 
□ 지원대상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49개 업종
□ 지원내용 

ㅇ 지역별․업종별로 5~30% 세액감면

본점 

업 종

세액감면율(%)

소재지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제조업 등 나머지 34개 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 방

▪도․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제조업 등 나머지 47개 업종

30

15


*소기업의 범위 : 업종별 매출액 기준 이하
- (제조업 등) 120억원 - (농업, 광업, 건설업 등) 80억원
- (도․소매업, 출판업 등) 50억원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30억원 - (숙박․음식점업 등) 10억원
**지식기반산업(14개) : 엔지니어링사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등 
② 적용대상에 ‘임업’을 추가하는 이유
□ 현재 농․어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중이나, 이와 유사한 1차 산업인 임업은 감면대상 업종에서 제외
ㅇ 임업*의 경우 농업․어업보다 경영여건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세제지원 필요 
* 임업용 종묘 생산업, 육림업 등 영림업 및 벌목업 등 
** 임가소득 : ‘15년 31,058천원으로 농가의 89%, 어가의 76% 수준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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