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 메일 중 일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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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8월분 원천세 지급관련 소득세, 주민세 납부하는 기한입니다. [반기 납부 제외]
8월 매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입니다. 4대보험 납입 기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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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최고조에 달했던 부동산 광풍이 10년 만에 재현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광풍은 2008년 터졌습니다.
정부에서 집값안정을 위하는 것이라면 추가 대출규제, 분양권 전매 제한, 재당첨 금지 등과 같은 강력한 수요억제 규제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전혀 하지 아니합니다.
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아마도 건설회사도 살리면서, 세금도 걷어들이기 위함이 아닌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전의 누진제도 산업통상부장관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인데 한전탓만 하고 있지요? 한전관련은 세금도 아닌데 왜? 안 바꾸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세법상 계약후 1년 미만의 분양권을 거래할 경우 매도자가 양도차익의 55%(10%의 지방소득세 포함),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의 44%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만약 1년 미만의 분양권이라면 프리미엄이 1억원일 경우 절반이 넘는 5천50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그리니 이 분양시장을 선뜻 막지 아니하는 것 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못된 정부입니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 문제생길때 부채비율이 99%였다고 합니다.
한국이 88%정도 라고 하니, 수치상 얼마 안남았습니다. ^^;, 예상이 틀리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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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나 추석때 상품권 많이 구매하시지요? 추석 명절 시작전에 상품권 관련 정보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상품권은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또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개인들의 소비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접대의 용도나 복리후생 등의 차원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품권의 구입 및 사용에 있어서의 세무상 주의점에 대해 간략히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의 적격증빙 구비방법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어음 등과 같이 유가증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상품권을 판매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상품권을 구입하는 거래는 지출증빙제도가 아예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대신 거래와 관련된 입금증이나 계약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증빙불비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 제도46012-11220, 2001.05.23.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입금증, 계약서 등)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이를 수취ㆍ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점에 법정증빙영수증 수취해야 함
현행 법인세법은 3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반드시 법정지출영수증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상품권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정지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즉, 상품권 자체는 재화나 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상품권 자체를 구입하는 거래에서는 법정증빙영수증 수취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사용하는 단계에서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현금대신 상품권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품권을 복리후생 차원에서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서면2팀-2664, 2006.12.27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원(2009.1.1.이후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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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길 즐겁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드셔서 참치뱃살 되지 마시고요 ^^
(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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