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관련 정보 메일중 일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을이 느껴지시나요? 가을이오면 .. 한번은 들어보아야 합니다 [가을이 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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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에 근로장려금 지급한다고 합니다. 관련된 분이 계시다면 첨부파일로 자료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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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관리재정수지(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입을 제외한 국가수입과 지출의 차) 적자는 29조원이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처음으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이 올해보다 국세수입 18조8000억원 등 모두 23조3000억원(6.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안을 짰다고 합니다.
경기 어려운걸 봐서는... 내년에도 세무조사 많이 할것이란 예상을 하게 됩니다.
경기는 어렵고 세수는 확보해야 하고, 부가율을 10%에서 인상하는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주쓰는 OECD와 비교하면서 말입니다.
단순하게 부가율만 가지고 인상하겠지요?
우리나라의 부가율은 10%인데요 OECD 회원국 평균 부가율은 우리나라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즉 OECD회원국과 비교해 증세하거나 감세를 하자는 주장은 옳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각국의 경제상황이나 사회구조를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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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선물관련 세무 자료 보내드립니다.
선물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면 아니됩니다. - 접대비는 당연한것이고, 복리 목적으로 매입한것도 공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제 받으면 간주공급으로 추후 세무조사 받게되면 부가가치세 부담하게 됩니다. [쉽게 부가가치세 관점에서는 회사가 사서 직원에게 판매한것으로 간주합니다.-부가세는 국가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부가세없는 면세품, 농수산물로 하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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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등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 및 상여금 등의 세무상 방법
경제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지만 회사에선 직원의 사기 및 거래처에 인사로 추석 선물세트나 상품권 등 지급하는데 직원이나 거래처에 지급하는 추석선물에 대하여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열거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석 등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현물 또는 상품권)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 목적의 현물급여지급이 아닌 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직원에게 상품권 및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격증빙구비시 회계상으로는 복리후생비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세무상으로는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선물을 상품권 또는 농·축·수·임산물 등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즉, 회사가 사업과 관련하여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종업원 명절선물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가 부담한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은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된 당해 재화를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개인적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개인적공급으로서 기타 매출로 신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판매촉진을 위해 사용하는 어느 정도의 금액은 판매촉진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특정거래처에게 지급하는 선물(현물 및 상품권) 등은 그 금액이 소액이라도 원칙적으로 접대비로 처리해야 한다.
접대비로 처리하는 경우 1만원 초과 지출에 대하여 적격증빙을 구비하여야 하며 증빙 미비시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물 또는 상품권을 구매할 때 법인카드로 구매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거래처지급내역서 등을 구비해야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인이 추석 등 명절에 직원에 지급하기 위하여 추석선물을 구매하는 경우에 3만원 초과지출시 법인세법상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적격 지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사업자와 거래라도 상품권의 구입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나 추후 상품권 사용에 따른 적격증빙의 구비를 위해 구입단계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둬야 나중에 적격증빙에 대한 문제가 없다.
또한 회사에서 구입한 선물 및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건당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되는 것이다.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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