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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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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개요 | |
□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 수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100%를 세액공제 | |
* (청년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 |
** (청년외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 | |
② 개정 내용 | |
□ 신성장서비스업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 |
*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75% | |
**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 |
※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는 향후 시행령 개정시 확정 | |
* (현행) 퇴직 후 3~5년 이내 재취직 → (개정) 퇴직 후 3~10년 이내 재취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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