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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잠자고 있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나서다!

인터넷기장 2016. 8. 2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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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1.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실시


□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받아가야 할 국세환급금이 있으나,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올해 7월말 현재 453억 원입니다.

- 국세청에서는 추석 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안내문 발송 등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실시할 예정입니다.


□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1)(PC, 모바일), 민원242) 등에서 조회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Ⅰ

    2) 민원24: www.minwon.go.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납세자의 환급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미수령 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을 알지 못하거나,

 ○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하여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환급금 수령 편의를 위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 또한,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찾아주기 실적(억원) : (’13년) 1,630 → (’14년) 2,489 → (’15년) 2,410

 ○ 특히, 올해에는 추석을 맞이하여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 전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지난해 지하철·버스 광고, SNS를 통한 홍보 등으로 환급금 찾아주기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올해에는 미수령 환급금을 추석 전에 찾아가도록 개별 안내1)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1)5만원 이상 환급금 103천건(373억원)에 대해 안내문 발송 (8.25∼8.31)




■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및 수령 방법


□ 조회방법

 ○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는 홈택스, 민원24, 홈택스 앱(App)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 「환급금 조회」

  -(민원24)www.minwon.go.kr → 확인서비스 → 「미환급금찾기」

  -(홈택스 앱)홈택스 앱 실행 → 「환급금 조회」


□ 지급받는 방법

 ○ 미수령환급금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수령:국세환급금통지서1)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국세환급금 「안내문」이 아닌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야 수령 가능합니다.

   1)국세환급금 통지서가 없는 경우는 전국 어느 세무서를 통해서도 재발급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 국세환급금통지서 또는 안내문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개설신고서」에 본인명의 계좌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환급금상세조회」화면에서 환급계좌를 신고하고 지급요청1)하면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발생한 지 1년이 경과한 경우만 홈택스에서 지급요청 가능하며, 1년 미만인 미수령 환급금의 지급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기타 안내사항


□ 본인 명의의 계좌를 환급계좌로 신고하면 국세환급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좌로 수령할 수 있으므로,

 ○ 각종 세금 신고 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신고서에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국세청(세무서)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으니,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하고,

 ○ 자동응답서비스(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전화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문자 또는 전화를 받은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무서, 경찰청(11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


□ 또한,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누리집1)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1)세무서 누리집 >> 세무서소개 >>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

 ○ 홈택스, 민원24, 홈택스 앱(App)을 통해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수령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① 홈택스 접속(www.hometax.go.kr) → ② 「국세환급금 조회」 선택



[출처] 국세청 블러그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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