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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3만원 초과해도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안 되는 경우

인터넷기장 2016. 8. 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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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 WWW.ANSETAX.CO.KR )  세무대리 02-834-1119


3만원 초과해도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안 되는 경우
①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있는 간이과세자이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②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③ 금융, 보험 등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④ 택시비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거래하는 경우
⑥ 비영리법인과의 거래
⑦ 입장권 등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자의 거래
⑧ 연체이자 지급분
⑨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ㆍ부동산임대 용역
 ㆍ임가공 용역
 ㆍ운송 용역
 ㆍ재활용 폐자원
 ㆍ인터넷, PC통신 등
 ㆍ우편주문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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