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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 법 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
[Q]
차량 관련 업을 하고있지 않지만 회사 특성상 업무용승용차량을 다수 보유하고있습니다.
2016년도 부터 차량운행일지를 작성을 해야 관련비용을 인정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대부분 1000cc(스파크)이하의 차량을 사용하고있는데
개정세법 중에 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경차 제외 라는 항목이 있어
그럼 1000cc이하 차량은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않해도 되는지 작성을 않하여도 관련비용은 세법상 손금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아래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경차는 카페에서 이어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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