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2016년 세법개정(안)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확대 [특허권등 기술취득시 세액공제]

인터넷기장 2016. 8. 17. 09:31
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확대 
①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제도 개요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취득시 취득금액의 7%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② 기술취득 과세특례제도 개정 내용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취득시 공제율 10%으로 확대하고, 
중견․대기업이 특허권 등 취득시* 취득금액의 5% 세액공제 
*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취득에 한정
③ 기대 효과
중소기업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의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의 R&D 투자 선순환 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