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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확대 |
① 기술취득 등 과세특례 제도 개요 |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기술취득시 취득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해당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
② 기술취득 과세특례제도 개정 내용 |
□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 취득시 공제율을 10%으로 확대하고, |
중견․대기업이 특허권 등 취득시* 취득금액의 5% 세액공제 |
*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취득에 한정 |
③ 기대 효과 |
□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의 취득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됨에 따라 |
ㅇ 중소기업이 자체개발한 특허권 등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의 R&D 투자 선순환 구조가 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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