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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6년 개정세법 / 중소‧중견기업 범위가 확대되는 세제지원 제도

인터넷기장 2016. 8. 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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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구 분

조특법

제도 내용

R&D

§10

R&D 비용 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 대기업 23%,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12

중소기업 기술이전취득대여 과세특례

(기술 취득금액 7%, 이전소득 50%, 대여소득 25%)

투자

§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3%)

§11

R&D 설비 투자세액공제

(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1/3/6%)

§2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3/5/7%)

§25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3/5/7%)

§25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1/3/6%)

§25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3/5/10%)

§254

의약품품질관리시설 투자세액공제

(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3/5/7%)

§26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03%, 추가공제 36%)

고용

§292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2년간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293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2년간 경력단절여성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294

근로소득 증대세제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하여 5%(중소중견기업은 10%) 세액공제)

§295

청년고용 증대세제

(청년 고용증가인원당 200만원(중소중견기업 500만원) 세액공제)

§30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인원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30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10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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