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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16.08.08]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중간예납,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기준 [안세회계법인-인터넷기장팀]

인터넷기장 2016. 8. 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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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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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메일 정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더운 세상을 바라는,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참 더운 날씨 입니다. 에어컨 킬때 마다 전기세 걱정이 앞서지요? 

전기료 누진제? 해도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60.7원에서 709.5원으로 11.7배.

미국은 113.6원에서 124.9원으로 1.1배.

일본은 192.8원에서 259.6원으로 1.4배.

대만은 74.3원에서 180.5원으로 2.4배. 

한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일반용은 105.7원, 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은 81원이고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면 죄악입니다. 이나라에서는.  

1970년내 오일쇼크 때 만들어진, 국민은 찜통 더위에도 전기 아껴쓰고 산업체를 밀어줘야 한다는 시대의 제도가 아직까지 그대로 입니다.

(5인이상 대가족은 전기세 할인은 해주는데 그 한도는 12,000원 입니다)

 

개별소비세는 엄청 걷어가고 전기세 누진제로 사용도 못하게 하는 .. 참 아이러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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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까지 7월분 지급한 원천세 관련 세금납부 기한입니다.

 

10일까지 7월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입니다.  4대보험료 납입기한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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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 잘 쓰고 계시지요?


첨부파일로 다시 보내드립니다. 결산할때 불이익 당하지 아니하려면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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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법인세 중간예납(12월말 결산법인)이 있는 달 입니다.

 

법인은 1년의 사업연도동안 창출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데,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시키고 세수입을 균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바로 법인세 중간예납제도 입니다.

따라서 12월말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에 따라 계산하여 전년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법인세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므로, 12월말 법인의 경우 1.1~6.30을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예납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법인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으나, 다음에 열거된 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없습니다.

①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②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① 직전연도 납부세액기준(흑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은 원칙적으로 직전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뒤 다시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가산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 -  감면세액 - ∙원천납부세액 - ∙수시부과세액 × 6/직전사업연도월수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당해연도)

② 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적자법인)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③ 예외의 경우

전년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하여 2013. 8. 31까지 중간예납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 미납에 따른 가산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법인에 대해서는 과소납부세액을 가산세로 추징, 이때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세액에 1일당 0.03%를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가산세 계산산식 = 미납부세액 × 1일 0.03%).


믿음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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