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계산방법
○ (감가상각 방법)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균등 강제 상각
○ (계산방법) 감가상각비(상당액) × 운행기록상 업무사용비율*
* 상기 업무사용금액 계산방법 참조
- 리스차량은 리스료 중 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금액)의 7%로 계산
- 렌트차량은 렌트료의 70%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함.
○ (감가상각비 한도액)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에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를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을 한도로 함.
○ (이월공제)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
- 임차한 경우 등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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