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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6년 세법개정(안)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인터넷기장 2016. 8. 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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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 법 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이유
중소기업 등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 업종범위를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지원
② 개정 내용
현행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 고용투자 관련 세제지원은 대상업종을 Positive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들의 대상 서비스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서비스업종(유흥주점업 등 제외)으로 확대할 예정임
③ 추가업종 및 제외업종 예시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적용 대상업종 362개*(62%) →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99%)으로 확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 기준
(추가업종 예시)
- 수영장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 이용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 커피숍주스전문점 등 비알콜음료점업
- 부동산 중개업, 컴퓨터사무기기 등 수리업 등
(제외업종 예시)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④ 적용되는 제도

구 분

조특법

세제지원 제도

R&D

§10

R&D 비용 세액공제
(당기분 공제율: 대기업 2~3%,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12

중소기업 기술이전취득대여 과세특례
(기술 취득금액 7%, 이전소득 50%, 대여소득 25%)

투자

§5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3%)

§11

R&D 설비 투자세액공제
(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1/3/6%)

§24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3/5/7%)

§25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3/5/7%)

§25의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1/3/6%)

§25의3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3/5/10%)

§25의4

의약품품질관리시설 투자세액공제
(대기업/중견/중소 공제율 3/5/7%)

§26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 0~3%, 추가공제 3~6%)

고용

§29의2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2년간 마이스터고 등 졸업자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29의3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2년간 경력단절여성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29의4

근로소득 증대세제
(직전 3년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하여 5%(중소중견기업은 10%) 세액공제)

§29의5

청년고용 증대세제
(청년 고용증가인원당 200만원(중소중견기업 500만원) 세액공제)

§30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인원 1인당 200만원 세액공제)

§30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증가인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50~10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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