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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 WWW.ANSETAX.CO.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고종사촌의 아들은 6촌 혈족에 해당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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