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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사업자등록 정정해야 하는 경우
㉠ 사업의 종류를 완전히 다른 종류로 변경하는 경우
(제조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 등)
㉡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가 음식점업을 추가하는 때 등)
㉢ 사업의 종류 중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점업의 겸업자가 음식점업을 폐지하는 경우 등)
④ 사업장(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⑤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개인사업자 해당)
⑥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⑦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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