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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안)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인터넷기장 2016. 8. 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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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고용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① 고용증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 개요
중소기업의 전년대비 상시 근로자 수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100%를 세액공제
* (청년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 (청년외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50%
② 개정 내용
신성장서비스업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 (신성장 서비스업)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75%
**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인원 × 사회보험료 × 100%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향후 시행령 개정시 확정
* (현행) 퇴직 후 3~5년 이내 재취직 → (개정) 퇴직 후 3~10년 이내 재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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