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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외화선급금 환차손익 계상여부 [Q&A]

인터넷기장 2016. 9. 22.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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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외화선급금 환차손익 계상여부   


[Q]                 

수입시 물대를 미착품시점보다 100프로 선지급하는 경우 선급금의 환율은 매매기준율에 의하며 선급금금액을 미착품금액으로 반영하여 외환차손익을 계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선급금 지급시 채무지급의무가 완료되었기때문에 미착시점과 환차손익을 발생시키지 않아도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맞다면 근거조항이 있는지요...

혹... 선급금시점의 환율과 미착품시점의 환율차로 환차손익을 계상했을경우에 문제점은 없는지요...


         

[A]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외화를 선급하는 경우 외화선급금의 경우에는 실제 원화로 매입한 금액을 외화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상품의 매입함으로 발생한 외화매입금에 대하여 질의의 경우 법인의 외화자산(외화선급금)을 인계하는 경우에는 인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기장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외화선급금의 원화장부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외화환차손익으로 해당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http://cafe.naver.com/ansetax/19297



(작성시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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