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정부메일 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내고 싶은 세금,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오늘까지 원천세 관련 세금 납부 하여야 합니다.[반기납부자 포함]
오늘까지 6월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전송하여야 합니다.
오늘까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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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 납부가 2주 남았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이번 확정신고는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20만원이하 생략]
부가가치세 관련 국세청의 주요 사전검증 항목 자료 입니다.
1) 부당환급검색시스템
②사업자의 신고내역, 사업이력, 자료상과의 거래, 매입과다, 세적변동사항 등 부실거래 여부를 조회 및 추적·분석한
2) 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3) 사전안내 항목 예시
▶ 외부기관 등 수집·분석자료 | |
사업자 | - (임 대) 지자체 재산세 중과자료 실납부자 수집자료 |
· | - (건 설) 건설공사 산재보험 가입자료, 이행보증 보험증권 발급자료 |
취 약 | - (서비스) 폐기물 운반·처리업체 운송·처리량 분석자료 |
업 종 | 자동차검사 및 경정비업체 매출누락 혐의자료 |
- (소 매) 전자상거래 사업자 홈페이지 예약현황 등 매출 분석 안내 | |
▶ 내부 과세정보 분석자료 | |
- (전업종) 전자세금계산서 거짓수수 혐의자 분석자료 | |
- (전업종) 고액 신용카드 수취매입세액 공제자 분석자료 | |
- (제 조) 소사장제를 가장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 | |
- (음 식) 동일번지 한식·식육 겸업자 위장 면세매출 분석자료 | |
- (서비스) 고급미용실 등 봉사료 구분 발행 과세표준 누락 혐의자료 | |
게임 S/W 개발업체의 현금매출 과소신고 혐의자료 | |
▶ 사후검증 조사·적출사례 | |
- (전업종) 사업 무관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 | |
- (임 대) 관리비 임대수입 매출누락 검증자료 | |
- (도소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료 | |
- (서비스) 스크린골프장 수수료 지급액 기준 매출누락 분석자료 | |
- (소 매) 편의점 등 수수료 자료에 근거한 매출누락 분석자료 | |
기 타 | ▶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등 |
- 간이·면세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자료 | |
-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매입 관련 부당공제 자료 | |
-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자료 | |
- 과·면세 겸업사업자 매입세액 공제액 안분계산 부적정 자료 |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이 되는 매년 7월1일 현재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다(지방세법§75②).
임대사업자 등으로부터 건축물을 임대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이 임대인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사업을 행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는 임차인이 된다. 단, 임차인(1차 납세의무자)이 내지 않은 세금에 대해 임대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어 부담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ᆞ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과징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
주민세 재산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주민세 재산분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업주가 1년분의 주민세 재산분을 모두 부담하는바, 7월 2일 이후에 새로이 사업소를 설치한 경우라면 7월 1일이 이미 지났으므로 당해 연도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는 없다.
또한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소를 폐지한 경우에도 7월 1일에는 사업장이 없으므로 2016년의 주민세 재산분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사업소를 폐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매년 7월 1일 현재에 1년 이상 휴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가 없다.
주민세 재산분의 과세대상 및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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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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