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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국세징수권소멸시효 5년 적용 기준 [Q&A]

인터넷기장 2016. 7. 2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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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회계사무소와 장부를 동시에 볼수있는 세무대리.


[Q]
2015.1.31납기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503,902,000원 받았습니다.
무재산자로서 납부할 능력이 없어 5천만원을 2015.2.28일 납부하고 나머지를 체납하였습니다.

이 경우 국세징수권소멸시효가 5년이 적용되는지요? 아니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0년 1월 31일 기준으로 가산금을 누적합산하여 5억원 이상이면 10년이 적용되는지요?

[A]
국세징수권은 과세관청이 이를 행사 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5억원이상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카페에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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