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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16.07.18]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자료,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안세회계법인_인터넷기장]

인터넷기장 2016. 7. 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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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부가가치세신고가 조기 종결되는.세무대리.


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정보메일 중 일부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더웠음하는 세상,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부가가치세신고로 바쁜 한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입니다.  

부가가치세신고 관련 자료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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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내용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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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내용 보내드립니다. [기획재정부]
  

2016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조정·조세 부분

 

v기획재정부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여 '16. 7. 1 부터 미니코스피200선물· 옵션을 추가하였습니다.
* 미니KOSPI200선물·옵션은 KOSPI200선물·옵션과 동일하게 KOSPI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으로 거래단위인 승수(10만원 VS 50만원)만 차이가 나는 파생상품
○ 과세 대상
- 현행 : 코스피200선물·옵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른 해외장내파생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한 해외거래
- 추가 :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 구분계산 :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하고, 기본공제도 연 250 만원 별도 적용
○ 적용세율 : 탄력세율 5% 적용(기본세율 20%)
○ 신고납부 :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 1회(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파생상품 추가

 

∙추진배경 : 파생상품 과세 확대
∙주요내용 : 국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추가
∙시 행 일 : 2016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신설하였 습니다.
* 일반근로자는 현행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자발적 신고·납부하고 납세조합을 통해 신고·납부한 경우 10% 납세조합공제 적용 유지
○ 원천징수 의무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용내국법인
1) 지급액 요건 :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 초과
2) 규모 요건 : 대기업(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천5백억원 이상이거나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3) 업종 요건 :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한정
○ 원천징수 대상금액 :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 총액(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근로대가)
○ 원천징수 세율 :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17%) 준용(조특법 §18의2)
○ 원천징수 시기 :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
* 제출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간 용역제공관련 계약서 사본
○ 연말정산 : 파견외국법인은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또는 추가납부하고,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 가능
* 제출서류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신설 

∙추진배경 : 국내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주요내용 :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신설
∙시 행 일 : 2016년 7월 1일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3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2016년 8월 1일부터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됩니다.
○ (현행) 오전 09:00 ~ 오후 03:00
○ (변경) 오전 09:00 ~ 오후 03:30
외환거래시간 연장은 2016년 8월 1일부터 주식시장의 정규 매매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되는 것을 감안하여, 주식·외환시장간 연계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외환시장 거래시간 연장을 통해 투자자들의 환전 편의가 제고되고 환전 고객들의 거래 기회도 확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추진배경 : 주식·외환시장간 연계성 유지·강화
∙주요내용 :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 30분 연장
- (현행) 오전 09:00 ~ 오후 03:00
- (변경) 오전 09:00 ~ 오후 03:30
∙시 행 일 : 2016년 8월 1일

  

4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여 '16. 7. 1 부터 가구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무기명으로 의무적 발급
○ 대상 업종 

현행(47개 업종)

추가(5개 업종)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등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추진배경 : 세원투명성 제고
∙주요내용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 소매업 등 5개 업종 추가
∙시 행 일 : 2016년 7월 1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완화를 위하여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시행합니다.
○ 유예 대상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사업자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이 30% 이상일 것 또는 직전 사업연도 수출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 신청 절차 : 중소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유예 대상 중소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확인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확인서를 발급
- 발급받은 확인서 및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적용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 통지
○ 유예 기간 : 납부유예 승인일로부터 1년간
○ 제외 대상 :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 적용 방법 :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 유예하고,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신고시 정산*
* 납부 유예된 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 상계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설

∙추진배경 :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주요내용 :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완화를 위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시행
∙시 행 일 : 2016년 7월 1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6

FTA관세특례법령(시행령·규칙) 전면개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편('15. 12. 29 공포)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16. 7. 1 부터 시행합니다.
○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협정관세 적용의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재 구성함과 더불어, 유사한 조문을 간결하게 통합하고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지정 및 긴급 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등 법률로 상향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에 따른 담보제공과 가산세의 가중 및 감면 사유 등 법률에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무역구제(긴급·상계·덤핑방지관세) 절차에 있어 업무주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세청의 중소기업에 대한 원산지증명 지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였고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대한 인증서 발급기준을 품목번호(HS) '6단위' 에서 '4단위' 기준으로 변경하 여 원산지인증수출자 범위를 확대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기재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수출입기업들의 FTA 활용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원산지 사전심사 내용 변경 시 통지내용을 명확히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일반기준과 감경 기준을 명시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 구간을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함께 도모하였습니다. 

FTA 관세특례 법령(영·규칙) 전면 개편

∙추진배경 : FTA관세특례법 전면개편에 맞추어 하위법령의 체계적 정비 및 납세자 편의와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주요내용
①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체계 정비
- 법률의 체계에 맞추어 장(章)을 신설하고, FTA 협정관세 적용 절차대로 규정을 재구성
- 유사 조문을 알기 쉽도록 하나의 조문으로 통합
- FTA 신규 발효시마다 기존 조항에 덧붙여 개정된 협정별 특례규정 등을 FTA 발효 순서에 맞춰 재정비
② 법률의 신규 하위법령 위임 사항 규정 등
- 담보제공 후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담보금액, 담보제공 및 해제절차 등 신설
-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가산세 적용 이자율 및 가산세 가중·감면 사유 구체화
- 관세청의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긴급관세, 상계관세, 덤핑방지관세 등 무역구제 절차에 있어 업무주체 명확화
③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관세청의 중소기업 대상 원산지증명 지원 사업 내용 구체화
-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발급기준을 HS 6단위에서 4단위로 변경
-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장의 기재사항을 간소화
④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시 통지내용을 구체화
- 과태료 부과의 일반기준과 감경 기준 명시 및 과태료 부담 완화
∙시 행 일 : 2016년 7월 1일


v국세청 

1

「국세상담센터」명칭 변경

2016. 5. 10일부터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의 명칭이 「국세상담센터」로 변경 되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에서 수행하는 세법 상담업무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라는 기관 명칭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명칭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종사직원 및 국세청 내부망인 인트라넷을 통한 국세청 전 직원 대상 설문 조사 결과에 따라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국세상담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 이용의무

2016년 10월 1일부터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함
○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 매입 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음. 

철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사업자 간에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및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 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임.
-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철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 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9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금지금('08. 7월), 고금('09. 7월), 구리 스크랩('14. 1월), 금 스크랩('15. 7월)에 이어 '16. 10월부터 철 스크랩에 대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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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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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se for success. Always your side.
안세회계법인 T] 02-834-1119 F] 02-834-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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