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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16.07.25] 회계감사에 대한 의견. 외감 재무제표의 종류, 소득세 많이 내는 급여액 구간, 그리고 광고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6. 7. 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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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빠르고 정확한, 세무대리.


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세무회계 메일 자료 중 일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더웠으면 하는 세상,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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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기확정 부가가치세 납부하는 날 입니다.

 

오늘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가산세 붙습니다.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주까지 일용직 지급조서 4월~6월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저희가 대행합니다.

 

이번주까지 주민세 재산분 납부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가세신고 자료를 보면, 전체적인 매출이 좋아지지는 아니해 보입니다. 수출도 그리 좋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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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고객사에서 개발한 차량운행일지 간련 PT자료 입니다.   [첨부파일 카페 가기]

 

참고하셔서 필요하시면 직접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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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회계감사를 받아서 적정의견이 나오면 그 회사는 세무. 회계상으로 문제가 없다고들 생각합니다.

적정의견은 재무건전성이 양호함을 뜻하지 아니하고,

 

한정․부적정의견을 받거나 의견거절을 당한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가 불량함을 의미하지도 아니 합니다.

 

회계처리기준대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 입니다.

 

❶ (적정의견)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할 때 표명하는 의견

 

❷ (한정의견)


 

❸ (부적정의견)

  

 

❹ (의견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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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대상 재무제표*의 종류는 이렇게 있씁니다.

     * 재무제표(financial statements)의 구성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 주석

 

 ❶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a single economic entity)의 것으로 표시하는 연결실체의 재무제표

   ※ 연결실체(group): 지배기업과 그 종속기업
      지배기업(parent): 하나 이상의 기업을 지배하는 기업
      종속기업(subsidiary): 다른 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

 

 ❷ 개별재무제표(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종속기업이 없는 기업이 작성한 자신의 재무제표

 

 ❸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에 추가로 작성한 지배기업 자신만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관계기업 투자지분을 평가할 때 원가법, 공정가치법, 지분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연결․개별재무제표에서는 관계기업 투자지분을 평가할 때 지분법을 적용
   ※ 관계기업(associate):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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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과도한 특혜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기업 상속공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왜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세습경제의 끝은 함께 파멸하는 것이라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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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부터 국민연금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국민연금은 천문학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채권을 지속적으로 팔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주식이나 주가 연계 상품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로 은퇴 이후의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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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4,500만원 넘으면 소득금액 급격히 증가 합니다.

급여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여소득의 정도에 따라 사람들이 느끼는 세부담의 정도는 매우 다릅니다.

 

급여가 4,500만원을 초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급격하게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급여가 4,5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의 95%가 소득금액이고, 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금액의 98%가 소득금액이 됩니다.

 

특히 급여를 두 곳 이상에서 받는다고 할 때 한 직장에서 급여가 이미 4,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직장에서 받게 되는 급여는 전액 95% 이상이 소득이 되기 때문에 비용공제 없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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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운 날씨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신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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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ise for success. Always your side.
안세회계법인 T] 02-834-1119 F] 02-834-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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