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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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심하는 세무대행,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통장거래에 대해서 2천만원이 넘으면 국세청에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억이 넘는 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시간이 지나고 나서 통장 거래내역을 요청하게 되므로 이런 상황이 되면 소명, 해명하기가 매우 불리해 집니다.
특정법인 주주 또는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에게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무상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8.5%
* 낮은 이자율로 대출한 경우 : (대출금액×8.5%) - 지급한 이자
* 2010.11.5.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적정이자율은 9%임
증여이익은 같은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과세요건은 각 주주의 증여이익이 1억원 이상 요건을 총족하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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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관할 동작세무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14년 종합소득세신고 소득금액 평균이하 자 라고 해서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소득금액 해서 올해는 제대로 하라는 문구와 함께 보내 왔습니다.
무려 400명이나 됩니다. 해당되는 분들께는 따로 연락 갈 것 입니다. ^^;
종합소득세 관련 자료 입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료 ■
Ⅰ | 올해 달라진 주요 내용 |
● 사전 성실신고 지원 대폭 강화
○ (모두채움(Full-filled) 신고서 제공) 157만 명의 영세사업자* 에게 납부할세액까지 신고서의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 제공
* 지난 해에는 신고서의 일부 항목만 채워준 Pre-filled 서비스를 147만 명에게 제공
○ (개별분석자료 제공범위 확대) 올해는 58만 명에게 60개 항목의 개별분석자료를 제공함
* 지난 해에는 53만 명에게 40개 항목을 제공
● 신고 후 사후검증은 사전 안내한 납세자를 중심으로 실시
○ 국세청이 58만 명에게 제공한 개별분석자료를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 불성실신고 혐의 전반에 대해 엄정한 검증 실시
* 사후검증 인원의 70% 이상을 사전 안내한 납세자 중에서 선정할 예정
● 신고기간 중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홈페이지 운영
○ 5월 신고기간 중 홈택스 첫 화면에서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종합소득세 전용 홈택스 홈페이지를 운영
● 신용카드 납부방법 개선
○ 홈택스 전자신고 후 신용카드로 세금납부 시 별도 사이트 이동 없이 홈택스에서 바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단, 공인인증서 인증 필수)
* 지난 해까지는 홈택스에서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 사이트로 이동하여 납부
Ⅱ | 경비율 제도 |
● 제도개요
○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제도
- 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구분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
업종구분 | 기준경비율 대상자 | 단순경비율 대상자 |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
제조, 음식·숙박, 건설 등 | 3천6백원만 이상 | 3천6백만원 미만 |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천4백만원 이상 | 2천4백만원 미만 |
● 단순경비율
○ (정의)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로 경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이 적어짐
○ (조정) 각종 경기지표 및 신고자료를 분석하여 호황으로 파악된 업종은 인하, 불황으로 파악된 업종은 인상
* 2015귀속 단순경비율 인상 121개, 인하 26개
○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 카페에서 내용 이어서 보기
믿고 맡기는 세무기장대리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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