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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9] 종합소득세 신고안해도 되는 자, 실수하는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6. 5. 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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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장부가 세무기장 장부가되는,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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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받고싶은, 세무조사,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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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까지,  

4월분 원천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4월 매출, 매입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도 마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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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로 2016년지급기준 퇴직금에 대한 자동 세금계산 서식 보내드립니다.

 

시간이 지날 수록 퇴직금에 대한 세금이 인상 됩니다. 증세를 티안나게, 거부 못하게 야금야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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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달 입니다.

 

아래 해당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만 있는 거주자

4.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만 있는 자

   다만, 아래 ②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①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②「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6. 퇴직소득 및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금소득만 있는 자

7. 퇴직소득 및 “4”의 소득만 있는 자

8.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9.“1”부터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 이자소득․분리과세 배당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분리과세 기타소득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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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신고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단순, 기준, 간편, 복식. 4가지중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나, 일정 매출액기준 이상은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 단순경비율신고자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타연금보험료공제, 퇴직연금소득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종합소득세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백만 원이하

6%

0원

1천2백만 원초과~4천6백만 원이하

15%

108만 원

4천6백만 원초과~8천8백만 원이하

24%

522만 원

8천8백만 원초과~3억 원 이하

35%

1,490만 원

3억 원 초과

38%

2,390만 원


총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세액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 과세표준

적 용 세 율

○1,200만원까지

○1,200만원 초과 4,600만원까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까지

○8,800만원 초과 1.5억원까지

○1.5억원 초과

 ○6%(=과세표준×6%)

○72만원+1,200만원 초과액×15%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24%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35%

○3,760만원+1.5억원 초과액×38%

 

종합소득세누락하기 쉬운경우

2015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만 하면 모든 세금 신고는 끝난 것으로 잘못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1년 간 벌어들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015년도 중에 폐업하여 사업소득이 2015년 말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2015년에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한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1,200만원 미만)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2015년 중 직장을 옮긴 후 최종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곳 이상의 근무처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거나, 근무하던 회사를 중도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최종근무지나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이상으로부터 받은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거주지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연도 중에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다른 소득(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득 등)이 있는 때,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끝난 것으로 알고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1년 간 번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5년 중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자(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에 대한 당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며 이때 피상속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와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학원강사, 직업운동가, 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로 모든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소득 중에서 인적용역소득 및 의료보건용역에 대하여 수입금액의 지급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장부에 의해서,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 된 세금)이 산출된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모집수당만 있는 자 또는 방문판매수당만 있는 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율"을 적용한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모집수당 또는 방문판매수당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 등이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금융(이자,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국내외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다만, 원천징수 되지 않은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과 부동산매매계약 등의 과정에서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은 그 금액이 기준금액이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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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좋은 계절 만끽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뢰 받는 세무대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세무.회계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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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문의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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