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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장부가 세무기장 장부가되는,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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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사업과 매출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나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
거래별 세금쟁점 | 일반과세자(개인) | 법인사업자(법인격) |
거래금액의 부가가치세 | 전자세금계산서(매출·매입)와 신용카드거래증빙대로 부가세 계산 | 차이없음 : 법인카드를 여러개 발급받아 신용카드 거래가 편리함. |
차익·소득의 이익 세금 | 개인사업주 급여를 차감하지 않은 총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이중과세 없음) | ① 대표자·임원 급여는 회사 이익에서 차감한 후 별도의 종소세 계산 |
② 대표나 임원급여를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 부과 | ||
③ 순이익의 배당에 대해 종소세 부과 | ||
토지·건물 등 부동산 양도차익 | 개인사업용 부동산인 경우는 매각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세 부과(차익은 개인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일반 부동산 차익은 법인의 일반이익으로 법인세만 과세함. |
투기성부동산, 주택·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 이외에 별도로 차익의 10%를 추가법인세로 과세함. | ||
순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 ① 사업용 재산의 증여인 경우 해당 재산만 별도 계산 | ① 법인기업 증여일 경우, 해당 지분가액평가 |
② 상속인 경우 개인사업용 순자산(=재산의 법정평가시세-부채가액)가액에 대해 상속세 과세 | ② 가업상속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됨 | |
③ 부동산 등 재산은 개별자산가치평가액의 단순합산 개념임. | ③ 기업가치평가시 자산가치 40%와 순손익가치 60%로 평가하므로 손익이 낮은 부동산 임대업 등의 경우, 개별주식가액은 자산가치 단순합산가액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음. |
제대로된 세무기장대리의뢰.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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