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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직원 명의 업무상 차량 유지비 손금 산입 가능 여부

인터넷기장 2016. 4. 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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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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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명의 차량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법인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사용처별로 거래증빙과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만 손금 산입이 가능 합니다. 


법인46012-3088, 1996.11.06

[질 의]
당사는 연간매출액 300억원, 종업원 100명, 국내 및 해외건설면허를 득한 건설회사임.
당사 임직원이 건설현장출장, 영업활동 또는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지방 또는 해외출장시 별첨과 같은 당사의 출장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지출증빙이 없는 출장일당(별첨참조)이 손비처리가 가능한지.
즉, 귀청 예규(법인 46012-372, 1993. 2. 15)상의 사회통념상의 합리적인 기준에 적합한지.
[회 신]
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 이어보기 예규도 같이 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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