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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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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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저희 고객사는 저희가 대행신고 하였습니다.
납부는 하여야 합니다. 5월 2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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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직원분들중에서 차를 본인명의 [또는 부부공동명의]로 갖고 있는 분들에게 차량유지비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조사등을 받게되면 업무용으로 쓰지 아니하고 출퇴근용도로만 썼다고 자백(?)하게되면 비과세 부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소득, 제도46011-11668 , 2001.06.23
[ 제 목 ]
종업원 차량유지비 중 월 200,000원 초과금액의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 요 지 ]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과세가 없어지면 연말정산 다시하고 4대보험 추가징수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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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많이 번다고 무한정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닙니다.
보수월액 상한액은 7810만원인데요. 1억원을 벌어도 7810만원으로 건보료를 계산합니다.
지난해 건보료율(6.07%)을 적용하면 보험료는 ‘(7810만원×6.07%)÷2=237만원’이 되겠네요.
지난해 98억원(현대차 56억원+현대모비스 42억원)을 번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대한항공ㆍ한진칼ㆍ㈜한진 등 3개 회사로부터 64억1000만원을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건보료는 똑같이 ‘237만원’입니다.
심지어 150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은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도 보험료를 더 내진 않습니다.
건보료 상한선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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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임원 퇴직금은 배임행위로 무효
아래 대법원의 판례 공보에서 확인하듯이
- 경영권 상실을 앞둔 등기임원이
-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아내기 위하여
-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 과도한 퇴직금(보수) 지급 결의을 유도하였다면
- 이는 배임행위로 그러한 결의는 무효입니다.
최근 임원들의 과도한 퇴직금에 대한 세법의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 과도한 퇴직금 등 임원보수에 대한 상법상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경영층의 보수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대법원 공보)
경영권 상실 등으로 퇴직을 앞둔 이사가 회사에서 최대한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지나치게 과다하여 합리적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지위를 이용한 영향력 행사로 소수주주의 반대에도 주주총회결의가 성립되도록 한 경우, 위 행위의 효력(무효)
상법이 ... 인터넷기장 카페에서 이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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