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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간이과세자의 일반사업자 전환 또는 법인전환의 세금차이

인터넷기장 2016. 4. 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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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장부가 세무기장 장부가되는,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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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사업과 매출규모가 커지면 일반과세자나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거래별 세금쟁점일반과세자(개인)법인사업자(법인격)
거래금액의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매출·매입)와 신용카드거래증빙대로 부가세 계산차이없음 : 법인카드를 여러개 발급받아 신용카드 거래가 편리함.
차익·소득의 이익 세금개인사업주 급여를 차감하지 않은 총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 부과(종합소득세와 법인세의 이중과세 없음)① 대표자·임원 급여는 회사 이익에서 차감한 후 별도의 종소세 계산
② 대표나 임원급여를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법인세 부과
③ 순이익의 배당에 대해 종소세 부과
토지·건물 등 부동산 양도차익개인사업용 부동산인 경우는 매각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양도소득세 부과(차익은 개인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일반 부동산 차익은 법인의 일반이익으로 법인세만 과세함.
투기성부동산, 주택·비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 법인세 이외에 별도로 차익의 10%를 추가법인세로 과세함.
순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① 사업용 재산의 증여인 경우 해당 재산만 별도 계산① 법인기업 증여일 경우, 해당 지분가액평가
  
② 상속인 경우 개인사업용 순자산(=재산의 법정평가시세-부채가액)가액에 대해 상속세 과세② 가업상속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됨
③ 부동산 등 재산은 개별자산가치평가액의 단순합산 개념임.③ 기업가치평가시 자산가치 40%와 순손익가치 60%로 평가하므로 손익이 낮은 부동산 임대업 등의 경우, 개별주식가액은 자산가치 단순합산가액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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