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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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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지급분에 대한 상담이력]
자녀장려금이 입금되었습니다.
금액이 생각한 것 보다 적어서 자세히 확인해보니 자녀세액공제액 부분이 차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야 알았고요
자녀가 세명인데 최소가 90만원인데 70여만원이 들어왔으니깐 작게 들어온게 맞죠?
묻고 싶은 것은
1. 근로소득 연말정산신청시 세액공제의 선택없이 그냥 회사에 제출했는데 자녀세액 공제가 먼저 되었습니다
결정세액이 0 이되므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없는 것을 되어버렸거든요
이럴때 세액공제부분을 선택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경정청구 절차 및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경정청구란 당초 공제 적용이 누락되어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누락된 공제를 추가 적용하고 과다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카페에어 이어보기 클릭
친절한 세무대리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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