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법인차량이 아닌 개인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Q&A]

인터넷기장 2016. 5. 18. 13:56
728x90
반응형
당사는 법인차량이 아닌 직원 개인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사규로 정해진 업무용 운행거리당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업무용 운행거리는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차량운행일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비용은 유류대 + 감가 등을 포함하여 사규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 : 위 상황이기 때문에 신설된 세법과는 상황이 다른데, 법인세법27-2 적용이 되나요?
질문2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질문3 : 원래부터 업무용 거리에 대해서만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법 공식에 대응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질문4 : 운행일지는 정해진 서식이 있나요?



 

법인세법 제 27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카페에서 이어보기


전자세금계산서발행하면 자동으로 장부반영되는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