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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

인터넷기장 2016. 5. 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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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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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254만 가구1)에게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2)을 신청 안내하였습니다.
    1) 근로장려금 199만+자녀장려금 112만-근로·자녀장려금 동시 해당 57만 가구
    2)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
   ※ 신청 기간은 5.1.∼5.31. 이고,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 연령을 50세(종전 60세)까지 확대하고, 가구원 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함으로써 실질적 수급가구가 늘어날 것입니다.

 

□ 특히, 금년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 장려금 신청 전용 첫 화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홈택스 간편신청서비스1)를 도입하는 등 전자신청2) 방법을 크게 개선하였습니다.

    1) 일반 신청의 경우는 인적 사항, 소득명세, 전세보증금 등 내역을 모두 입력
    2)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이동통신(모바일), 홈택스, 민원24

 

□ 장려금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 규모 등 요건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개요

□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올해부터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수급 연령을 종전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구원의 범위1)서 형제자매를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급가구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 가구원 : 거주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은 총 급여액 등1)에 따른 <산정표>에 따라 지급합니다.
    1)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장려금 산정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1)하고 지급합니다.
    1) 올해부터 부가세 등 간접세도 직접세와 동일하게 30% 한도 내 충당

□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재산 등 신청자격을 충족하고 신청 기간(5.1.~ 5.31.)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 구 : ’15.12.31. 기준으로 ① 배우자가 있거나 ② 만18세 미만(’97.1.2. 이후 출생)부양자녀가 있거나 ③ 본인이 만 50세 이상(’65.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소 득 : 근로·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별 ’15년 총 소득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16년 신청) >

 구분

가구유형

  총소득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1) 

 1,300만 원 미만

 70만 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 원 미만

 170만 원

맞벌이 가족가구2)

2,500만 원 미만

 210만 원

 자녀 장려금

 부양자녀 있는 가구

4,000만 원 미만

 50만 원

(자녀 1인당)

  1)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50세 이상 가구

  2) ‘맞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금액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합계액


 재 산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15.6.1.기준)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표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1억 원 이상 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 택 : ’15.6.1.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에 대하여는 신청자격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9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가구원·소득·재산 등 신청자격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기한 후 신청1)한 경우에는 10월 이후에 지급됩니다.
   1)기한 후 신청 : 6.1.∼11.30까지 신청, 산정액의 90%만 지급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현황

□ 국세청은 2015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를 하였습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안내한 가구는 57만 가구입니다.
   - 신청자격을 본인 스스로 다시 확인하고 신청함으로써 요건에 맞지 않아 지급 제외되는 불편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신청 안내 가구 현황>

 합 계1)

① 근로 장려금 

 ② 자녀 장려금

 ③ 근로·자녀장려금2)

 254

 199

 112

 57

1) 합계(순 안내 가구) = ① + ② - ③                                                                                                                                                                                     (단위 : 만 가구)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안내받는 가구

○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4.28∼5.2까지 순차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5.3일부터 안내 문자도 발송할 예정입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자동응답시스템(ARS 1544-9944), 이동통신(모바일), 인터넷 홈택스, 민원24 등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소득 등 신청자격을 충족하였다면 소득 증거서류를 갖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신청이 편리하며, 전자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신청하거나,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쉽고 편리한 신청 환경 마련

국세청은 신청자가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신청 안내받은 경우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는 인터넷 홈택스 ‘간편신청서비스’ 신설하였습니다.
  - 기존 홈택스 ‘일반 신청’의 인적 사항, 소득명세, 전세보증금명세 등의 입력항목 축소로 실질적인 신청 시간 90% 감축하였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첫 화면에 장려금 신청 화면을 추가하여 장려금 신청 화면이 바로 나타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인터넷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이동통신(모바일)외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연계하였고, 개별인증번호 조회, 전자신청 취소, 계좌번호․전화번호 변경 등 전자신청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4. 신청 시 유의할 사항

□ 신청자격 충족 여부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 시 유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신청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다만, 소규모 자영업자1)는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단순경비율 대상자로서 종합소득 금액 150만 원 이하

  -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에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지급금액 감액 및 충당 >

사 유

감액 및 충당 

 재산 합계액이 1억 원~1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부녀자공제와 근로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부녀자공제 관련 세액 차감

 소득세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공제 금액 차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관련 문자메시지, 국세 공무원 사칭 등 금융 사기(보이스 피싱 등)로 의심되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관련 문의

□ 궁금한 사항 문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번호로 전화
   ② 문자상담*(Message Oriented) 서비스 이용 


< 문자상담(MO) 서비스 이용방법 >

 

   ① (신청 안내) 신청 안내문의 “궁금한 사항 문의 방법”란에 MO 수신 전화번호 기재 

   ② (민원인)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에 ‘개별인증번호’와 ‘질문 내용’을 입력 후 받는 이(세무서) 전화번호에는 MO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문자 발송

   ③ (담당 직원) 민원에 대해 전화 또는 문자로 다음날 오전까지 회신

  ③ 세미래 콜센터

    - 장려금 관련 세법 상담은 국번 없이 ☎ 126번-②-④ 또는 국번없이 ☎ 126번-⑥-②으로 문의

    -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 상담☎ 126번-⑥-①으로 문의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중에는 통화량이 많아 전화 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청요건과 안내 대상자 여부 등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작성자 누리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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