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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14.09.22] 2014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신용카드보다 유리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혜택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4. 9. 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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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에 보내드리는 메일정보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심하는. 세무대리.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9월이 10여일 남았습니다. 분기마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토요일에 축구관람하고 왔습니다.

 

차량2부제하고 있으니.. 인천에 가실때는 조심하세요. [주말은 자율적2부제입니다]

 

2014년도 세법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통과전내용임]

 

기획재정부는 지난 8.6일 2014년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입법예고(8.7~9.3) 및 부처협의(8.8~8.18) 등을 통해 각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일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음

* 법률안(16건):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별소비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세무사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ㅇ 동 과정에서 당초 발표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ㅇ 세법개정안 발표이후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별첨자료 5),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담배 추가(별첨자료 8)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음

□ 상기 16개 법률안들은 예산부수법안으로서 2014년 세출예산안과 함께 9.2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별 첨

2014년 세법개정안 수정・추가 사항

1.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87의6)

당 초 안

수 정 안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세율) 투자기구별 액면가액

- 5천만원 이하분: 9%

-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분: 14%

적용기한: ‘16.12.31.

저율 분리과세 세율 인하

- 5천만원 이하분: 5%

- ( 좌 동 )

( 좌 동 )

<수정이유> 민간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2. 종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94)

당 초 안

수 정 안

<없 음>

지방소재 국민주택 규모 종업원임대주택․기숙사*에 대한자세액공제율 상향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

ㅇ 7% → 10%

<수정이유> 종업원의 주거안정 지원

3. 총소득요건 판정시 12개월 미만 근로‧사업소득의 환산규정 폐(조특법 §100의3⑥)

당 초 안

개 정 안

<없 음>

* (현행) 근로제공 또는 사업영위 기간이 12개월 미만시 환산하여 총소득금액 판정

총소득요건 판정기준 합리화

근로제공 또는 사업영위 기간12개월 미만시 소득금액 환산규정 삭제

<수정이유> 저소득가구의 총소득요건 판정기준 합리화

 

 

.... 이하생략 이어보기 http://www.ansetax.co.kr/board/01_1/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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